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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 9

토론게시판

by 붉은_달 2012. 5.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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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디리파드(E.M.S. Namboodiripad)


번역 : 이병진(양심수)



VI. 협정서도 없는 협정



1857-59년 세포이 반란과 대중봉기가 진압되어감에 따라 새 영국 지배자들이 앙갚음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감옥에 있던 바하두르 샤는 추방되었다. 잔시의 라니와 여타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다. 생존한 사람들은 재판에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거나 또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봉기에 참가했던 반란군들과 인민들은 잔인하고 악질적인 탄압을 받았다. 1859년 이후의 영국 태도는 정복자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숨기려하지도 않았다. 영국 지도자들은 신문 칼럼과 의회 안팎에서의 발언들을 통해 인도에서 영국에 저항했던 인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영국 관료들은 거의 2년 가까이 반란과 인민봉기로 인해 인민들 사이에 일어난 그 감정들을 그와 같은 직접적인 억압으로 쉽게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년의 긴 기간 동안 반란과 봉기에서 세포이들과 시민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거나 그것을 하찮게 볼 수 없었다. 영국관리들은 그것이 권력에서 쫓겨난 왕자들, 토지를 빼앗긴 봉건귀족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인민들이 참가한 광범위한 봉기였음을 인식하였다. 그들은 봉기를 야기한 원인들이 계속해서 존재하여 똑같은 봉기가 북인도에서 되살아나거나 또는 그것이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인들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런 인식에 따라서, 영국지배자들은 그때까지 밀어붙였던 정책들을 바꾸었다. 그들은 외국 정부(영국 식민지정부: 번역자)가 마을들과 도시 지역들의 인민 대중들의 불만을 보상할 입장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번역자) 관리들은 불평하는 대중들을 봉기에 나서게 하여 그들을 이끌고 그 봉기들을 치열한 무장 투쟁으로 바꾼 봉건 귀족들과 카스트와 종교 지도자들을 회유(懷柔)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조치들을 영국 관리들이 하려는 것이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857년보다 몇 년 앞서서 영국 지배자들은 왕자들, 나와브들 그리고 여타 지배자들을 몰아내려고 하였으며 자기다르와 탈루크다르와 같은 봉건귀족들의 토지와 특권들을 박탈하는 정책을 추구 해왔다. 그 정책을 포기해야만 했다. 힌두와 무슬림 그리고 기타 비-기독교인들은 영국이 그들의 종교, 믿음, 관습들, 관행들을 파괴한다고 의심하였다. 그런 의심은 거두어져야만 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빅토리아 여왕은 1858년 인도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권력이 효력이 미친다는 가정하에 인도 인민들 앞에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1)그 포고문은 인도의 두 중요 계층인 토착 왕자들과 봉건 귀족들에게 특권을 주었다. 토착 왕자들과 봉건 귀족들에게 특권을 주었다. 토착 왕자들에게는, 영국 정부가 그들과 동인도 회사 사이에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조약들과 또는 그들의 대표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그들의 권리들, 특권들 그리고 명예를 보증하였다. 봉건 귀족들에게는 물려받은 봉건 유산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특권들을 보장하였다. 더 나아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고대부터 그 당시까지 이어져온 권리들, 전통들, 관습들 그리고 관행들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명백하게 포고문은 귀족들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카스트-종교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특권들과 모든 법들, 관습들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의식들과 관행들도 보호한다고 하였다.

1857년 직전의 앞 시기에, 영국은 라자(Rajahs)와 나와브가 지배하던 영토를 합병시키면서 그들과 영국 사이에 맺었던 조약들을 폐기시켰고, 과거 지주들을 새로운 것으로(자민다리:번역자) 대체하였으며, 세금을 늦게 내거나 부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토착 왕자들의 영토와 지주들의 토지와 재산을 직접 통제하였고 왕자들과 봉건 제후들의 권리들과 상속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봉건 엘리트가 세포이 반란과 대중 봉기 뒤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포고문은 반봉건적 접근의 행동을 포기하고 그들을 달래서 그들이 영국의 지배에 충성하도록 그들을 바꾸고자 하였다. 비슷하게, 종교 분열주의(Communal)와 종교적 정서(religious sentiments)가 폭발한 1857-59년의 사건이 재현되지 않게끔 예방책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새로운 법적 조치들을 실행하기 이전에 전통들과 관습들을 고려한다고 포고문에 명시한 이유였다.

그러기에 빅토리아 여왕의 포고문에는 세포이 반란과 봉기들에 참여했던 인도 인민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봉건 엘리트들과 타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문들이 포함되었다.

그 타협에는 두 얼굴이 있었다. 물론, 탄압받았던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직접 문서로 타협된 협정서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과 문서가 없이도 타협이 가능하였다. 봉건 엘리트와 그들의 지도력 하에 투쟁에 나섰던 일반 대중들은 영국 정부의 힘이 강고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이 봉건 귀족들의 권리, 지위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인도 인민들(비-기독교)의 종교적 믿음들과 관습들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런 접근이 1857년 이전에 동인도 회사와 영국 정부에 의해서 추구되어온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과거 라자 그리고 영국 지배세력 동맹자로서 봉건 엘리트가 포함된 귀족들을 제압하여 승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새 접근은 그런 새 동맹자들의 도움으로 인도의 행정이 집행됨으로서 생기는 인민들의 불만이 또다른 봉기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종교적 관행들과 사회적 삶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도 사회에 존재하는 엘리트들은 이런 점에 만족해야만 하였다. 포고문에서 인정한 것 그 이상의 의미있는 권리들과 특권들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힘을 갖기 위한 모든 방법들과 수단들이 1857년-59년 봉기의 진압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엘리트들은 그들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고문에서 특정된 그들의 모든 권리들과 특권들을 얻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왕의 정부를 받아들여 여왕의 신하가 되어 충성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1857년-59년의 봉기 진압 후 만들어진 빅토리아 여왕의 포고문은 봉건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협정서도 없는(unwritten) 것이고 영국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문서화된(written) 협정을 의미했다. 엘리트 계급은 그것을 영국의 지배자들로부터 얻은 “대헌장(Magna Carta)”으로 특징지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런 권리들과 특권들을 “자비롭게 하사한” 지배자들에게 “충성과 존경”을 맹세함으로써 권리와 특권을 확실히 챙기려 하였다.

외세가 인도의 사회-문화적 주요 흐름에 통합되지 않고 그들의 외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도의 지배자가 된 것은 인도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다.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관을 쓰고 앉아 왕자들과 인도 인민들을 지배했던 왕이나 여왕은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인도화되어 사무들을 관장하며 정부(역할을―편집자)했던 아리안으로부터 무갈에 이르기까지의 외세와는 달리, 영국은 5천 마일 이상 떨어져 있지만 행정기제를 이용하여 전인도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인도 엘리트들의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과거의 지배자들과 엘리트 계층들을 이겼다. 그리고 인도의 엘리트들은 봉건적(또는 전-자본주의)사회를 대표하였다. 거기에는 (봉건적: 번역자) 사회와 영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사회 사이의 기본적 모순이 있었다. 그것은 외국 지배자들과 외세에 충성하여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토착 엘리트들 사이의 두 사회제도들의 모순을 서로가 타협한 것이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많은 것을 자라게 하였다. 그런 맞지 않는 것들이 인도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것의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지적할 것이 있다. 거기에는 영국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과 영국에 충성하는 신민이 되기로 결정한 인도 봉건귀족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자로서 영국 지배자들의 임무는 인도에서 몇 세기 동안 성장한 전-자본주의 사회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이제 봉건귀족은 신민으로서 기능하였고 영국을 도와 불만족해하는 일반 인민을 억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전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전-자본주의 사회의 찌꺼기들만이라도 얻기를 원했다. 그와 동시에, 세포이 반란과 대중봉기가 반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인민들에게 봉기에서 멀어지라고 조언했던 교육받은 중간 계급은 그들이 반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교리, 관습들 그리고 관행들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보증에 혼란스러워 했다.

영국이 대신하는 자본주의는 교육받은 중간계급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힘의 강화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인민들의 불만족이 자라는 것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들은 반동세력을 대신하는 봉건 엘리트들과의 정치적 동맹을 맺어야만 했다.

민족 독립을 위한 인도인민들의 다음 단계의 투쟁이 나타난 것은 이런 모순의 표현이다.

세포이 반란과 대중봉기를 탄압하고 인도를 통합하여 영국의 통치가 인도의 자본주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그렇지만: 번역자) 자본가들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자본주의 사회의 뿌리들을 하나씩 잘랐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여 발생된 새로운 사회적 힘들은 자라나고 있었다.

동시에, 인도 내의 행정과 정치상황을 고려한다면 영국은 쇠락해가는 전-자본주의 힘들과 타협을 강요받는다.2) 결국 외국자본가 지배자들과 지속적으로 성장한 인도의 토착 자본가 세력이 서로 충돌했다. 후자의 힘들이 영국 지배자들의 행동 결과 자라나는 자본주의 힘에 따라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들의 변화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이었다. 외국 지배자들의 이방인적 특징, 그리고 전-자본주의 사회의 잔재들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이 그것 앞에 장애물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기에 1857년-59년처럼 무장 투쟁의 형태를 취하기보다는—영국과 함께 세포이 반란과 대중 봉기들을 반대했던 바로 그 계층이 이끄는—제도적이고 평화적 방법에 따른 민족독립투쟁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성장을 배양한다. 여기에서 외세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투쟁의 첫 국면이 끝나고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된다. 하나의 형태 대신에 또 다른 형태가 대신한다. 1857년-59년에 반란자들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는 정부와 동맹을 하여 독립투쟁을 탄압한다; 세포이 반란과 인민들의 봉기를 “반동(reactionary)”이라고 딱지붙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계승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역동적으로 독립 투쟁을 한다.<노사과연>



1) 역주: 세포이 항쟁으로 영국 정부는 인도의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그동안 영국여왕의 위임을 받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했었는데 영국 여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였다. 1858년 11월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어느 누구도 승인하지 않은 포고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인도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 포고령에 따라 영국의회는 1858년 인도정부법(Government of India Act of 1858)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서 인도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dia)이 임명되었고 그는 영국 정부 내각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인도의 모든 법과 행정은 영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인도 장관 아래에 인도위원회(Council of India)를 두었는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5명의 인도위원회 위원들은 동인도 회사에서 은퇴한 간부들이 맡았다. 동인도 회사의 횡포로부터 영국 여왕이 인도 인민들을 보호하고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인도의 종교와 관습 그리고 존엄을 베푼다는 포고문은 사실상 인도를 영국이 접수한다는 여왕의 포고문이었다. 



2) 역주: 1860년대에 캘커타, 마드라스, 봄베이 등 서구식 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인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급관료들의 충원문제였다. 1858년 인도 정부법에 따라 1880년 경에 약 900명의 고급행정관료(Indian Civil Service; ISC)를 충원하였는데 영국에서 시험을 보고 채용하였다. 그러다보니 인도인들은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시험에 응시하는 나이 제한을 최고 23세에서 21세로 1870년대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고나이를 19세로 제한하여 인도인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교육받은 인도인들은 하급관리들로 충원되었고 급료와 처우 등에서 심한 차별을 당했다.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자 지식인들과 인도출신 관리들의 반영 감정이 높아졌고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강한 압박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참고: Burton Stein, A history of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250-253.)



* 출처 : 노사과연 http://www.l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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