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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의 문 블로그 글쓰기 규칙

    2022.06.27 by 붉은_달

  • 20010118_한미행정협정 개정협정

    2011.10.26 by 붉은_달

  • 19990915_페리보고서

    2011.10.20 by 붉은_달

  • 19871029_대한민국헌법

    2011.10.19 by 붉은_달

  • 2007_10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2011.10.03 by 붉은_달

  • 1966_0709 한미행정협정(소파) 합의의사록

    2011.06.27 by 붉은_달

  • 1966_0709 한미 행정협정(소파)

    2011.06.14 by 붉은_달

  • 1953_0727 정전협정

    2011.05.30 by 붉은_달

동북아의 문 블로그 글쓰기 규칙

1. 맞춤법을 따른다.-정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맞춤법을 따른다.-외래어표기와 문장부호도 규정을 따른다.-맞춤법 검토는 아래아한글의 맞춤법 검사 기능이나 부산대에서 개발한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http://speller.cs.pusan.ac.kr/)를 활용하면 편하다. 2. 직접인용 표기-직접인용이라 하더라도 맞춤법 위반이나 오타 등 단순 오류는 수정한다. -글이나 책 제목의 경우는 오류가 있어도 수정하지 않는다. -원문이 한국인의 글인 경우 비문은 수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원문이 비문인 경우 적절히 간접인용해서 비문을 피한다. -원문이 발언인 경우, 원문이 외국어라서 번역한 경우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비문을 적절히 수정한다. -원문의 출처가 북한인 경우 한국어 맞춤법에 맞게 수..

자료실 2022. 6. 27. 10:59

20010118_한미행정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자료실 2011. 10. 26. 10:23

19990915_페리보고서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북한정책 검토팀������(이하������검토팀������)은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대사의 관계부처 그룹과 함께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들로부터 98.11 북한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검토작업은 약 8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과 하바드 대학의 애쉬톤 카터 박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한 검토팀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및 고위 정책자문관 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지침을 받았다. 검토팀은 미 정부 내외의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여 왔다. 페리조정관은 특히 대의회 정례보고를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검토팀은 또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포함 동북아 이해당사..

자료실 2011. 10. 20. 09:00

19871029_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

자료실 2011. 10. 19. 13:29

2007_10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자료실 2011. 10. 3. 09:32

1966_0709 한미행정협정(소파)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자료실 2011. 6. 27. 18:55

1966_0709 한미 행정협정(소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자료실 2011. 6. 14. 09:40

1953_0727 정전협정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환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

자료실 2011. 5.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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