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 격돌
18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 참고인 김상겸 교수는 ≪정당해산제도는 헌법 질서를 침해·파괴하려는 정당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했고, 장영수 교수는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도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숨겨진 목적까지 확인하고 목적과 활동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측 참고인 정태호 교수는 ≪예방적 차원의 해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진보 정당에 대해 툭하면 이념 공세를 펼쳐 해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고, 송기춘 교수는 ≪소수의 정치적 사상을 대변하는 정당을 해산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용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진보당,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결의
18일 진보당은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전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투쟁본부를 선대위로 전환하고 23일 비상당원대회, 3월 2일 임시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 중앙위 전에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 유죄 판결을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로 규정하고 ≪국민이 나서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 추진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3. 중국, 북한 인권문제 제소 반대
1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인권 문제의 정치화는 한 국가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 발표 자체를 비판했다. 또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반대했으며 중국에 대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촉구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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