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제 진보신당이 과거를 반성하라

불철주야

by 붉은_달 2011. 8. 19. 09:00

본문


 


이제 국민참여당에 요구했던 조건을 진보신당에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보신당은 과거 잘못을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또한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패권과 분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진보신당이 과거를 반성하라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11일 진보대통합정당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잠정 결렬되고 말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를 끝낸 것이다.


모든 것을 진보신당에게 양보한 민주노동당


일단 이날 협상에서는 부속합의서2와 관련된 진보대통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동수로 구성하며 대선까지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공동위원장과 공동사무국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의 경우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 참여하는 세력 간의 균형 있는 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역시 동수의 후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 승인을 하기로 하였다.


▲손을 잡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


이 결과를 보면 거의 전적으로 진보신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진보신당 일각에서 지역까지 공동사무국을 두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지분 확보에 매달린 나머지 역패권을 부리는, 말도 안 되며 고려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밖에서 보면 하나의 정당이고, 안에서 보면 두 개의 정당이 되는 통합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이상의 과도기 동안 당원들의 정당한 권리들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인물과 실력 중심이 아닌 계파 중심의 당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을 회생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었다는 탄식까지 나올 지경이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진보신당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음에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민참여당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오류와 한계를 사죄하였기에 진보대통합당 논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당 창당 전에는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애초에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5.31 최종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문에 따라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조직적인 결정을 한 정당, 단체, 개인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새통추)’에 결합하여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5.31합의문은 수차례 연석회의를 거친 끝에 탄생했다


판단의 기준은 5.31 합의문


그런데 국민참여당은 중앙위원회에서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하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앙위원회는 당의 합당과 해산을 의결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5.31 최종합의문은 전국당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5.31 최종합의문에는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라고 명시했다. 어느 단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현실적으로 국민참여당 현황상 전국당원대회 개최가 쉽지 않다. 당원 전체의 과반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원만 참석하는 다른 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국민참여당은 전국당원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통해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진보신당은 대의원대회에서 5.31 최종합의문을 미흡하지만 연석회의 참가자들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5.31 최종합의문 승인을 미룬 것이다.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이처럼 5.31 합의문 승인 여부만 놓고 보면 새통추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은 진보신당보다 국민참여당이 더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정책당대회에서 5.31 합의문을 의결했으니 당연히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 어떻게든 진보신당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진보신당이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당 논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의 과거 성찰과 5.31 합의문 승인에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한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발언과 행보가 실제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앙위원회 자리에서 유시민 대표가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이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논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단지 현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통합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분석을 한다.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어떨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당을 살리기 위해 진보통합을 선택한 것 아닌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괜찮은 성적이 나왔어도 진보통합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을까?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5.31 합의문 문구를 왜곡하여 마치 진보대통합당이 북한 권력 승계 문제를 비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민참여당의 과거 성찰이 진정성이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진보신당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당의 활로를 찾아 진보를 선택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회사 사장 하던 사람이 부도나서 살아남기 위해 취직해 노동조합 문을 두드리면 ‘자넨 먹고 살려고 노동자가 된 것일 뿐 자본가의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며 노조 가입을 막을 것인가?


물론 국민참여당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하지만 과거를 사죄하고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한 마당에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진보대통합당에 합류시킬 것인가 여부는 논의와 협상 이후에 결정하면 된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논의 자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진보신당이 답할 차례


다시 11일로 돌아가 보자.


자신들은 5.31 합의문을 승인하지도 않고, 또 합의문 문구를 왜곡하고, 또 당내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기 주장을 모조리 관철시키고도 단지 국민참여당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여 협상을 결렬시킨 진보신당은 아직도 진보대통합의 대상인가?


<동북아의 문>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인 비정규직법 문제,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특검법 시행,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조건을 진보신당에게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보신당은 과거 조선일보를 통해 종북논란을 일으키고, 탈당사태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며 패권과 분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대통합당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