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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아침브리핑

아침브리핑

by 붉은_달 2014. 1.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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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남북관계 개선 거부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해 여야가 환영 입장까지 밝혔지만 정부는 3일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조목조목 맹비난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해 초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외교적 언사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결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조선신보는 5일 한국이 2일 육··공군, 해병대가 적을 응징하겠다는 신년결의대회를 갖고 전방 일대에서 한미연합 적 전면전 격멸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며 그것이 북한 신년사에 대한 답변이냐고 비난했다.


 

2. 3월 키리졸브 연습 앞두고 긴장 조성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초봄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작년 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언한 것과 관련 있다. 작년 3월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기에 한미 군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가능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3. 헌재, 법 위반해가며 진보당에 불리한 재판 진행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조작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민사소송법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녹취록 등도 증거로 쓸 수 있다. 헌재가 2004년 발간한 한국공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과 유사하다고 한다. 헌재가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연구결과마저 부정하면서 진보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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