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 이 글은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소식지에 연재한 글입니다.
1. 정전협정 어떻게 체결됐나
2. 정전협정 어떻게 파괴됐나
3.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
4.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2)
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수언론들은 청소년들이 한국전쟁 발발일을 모른다며 역사교육이 어떻고 안보관이 어떻고 개탄합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만큼이나 중요한 전쟁 중단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는다. 정전협정 체결일이 몇 일인지는커녕 몇 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역시 6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질서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평화협정 체결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 언제 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는 각종 논쟁 지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주장하면 이적행위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같은지 다른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든 종료 시점에서 강화조약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상식이며,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당연히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강령 4항을 보면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 1항에도 ‘정전협정을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체제를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강령 44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나 10.4선언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며,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장관들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전제조건이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협정 내용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야 하는가.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전협정 60조에 규정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알 수 없지만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입니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며 주권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수해야 하지만, 보수적 시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므로 평화 유지군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며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나 연례 합동훈련의 성격과 규모 등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고 있어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은 어디인가. 이 문제는 연재 글 세 번째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넷째, 평화협정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역사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전쟁이 재발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가 좌우하며 생각만큼 신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평화협정이 전쟁 재발을 까다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평화협정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을 재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현지 사령관의 판단만으로 전쟁을 재개할 수 있으니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분명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전쟁 위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들어갑니다. 정전협정 60조에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해방 후 이루지 못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의미합니다. 또 상호 군축 문제나 적대행위 금지 같은 내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 위기를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가침조약, 종전선언, 잠정협정 등과 어떤 관계인가.
불가침조약은 서로를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1962년 6월 20일 최용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북무력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했는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2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라는 문구와,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은 의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남북합의서는 북한만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했을 뿐, 한국 정부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아 조약의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원래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가침조약은 남북 사이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해야 의미가 있는데(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나 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협정에는 상호 불가침 내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불가침조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둘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4항에도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더 빨리 체결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잠정협정은 1996년 2월 북한이 제안한 것입니다. 원래 잠정협정(modus vivendi)이란 일시적, 임시적 성격의 협정으로 비공식적이고 비준 대상도 아닙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까지 과도적 단계로서 잠정협정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잠정협정은 종전선언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더 구체적이고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과 평화협정 논의 역사와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우리는 년 초에 있었던 전쟁 위기를 언제든 다시 겪어야만 합니다. 물론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까지 담길 것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60년, 인류 역사에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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