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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불철주야

by 붉은_달 2013. 11.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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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로도 <종북>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다. 가두리 양식장에 사육당하면서 자기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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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던졌다. 유신독재부활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당 강제 해산 사례는 몇 번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심각성을 파악해보자.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사건


첫 번째 사례는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사건이다.


당시 진보당은 1958년 5월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인 20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준비를 하고 있었다.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진보당의 저력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 당수와 간부들을 검거하고 중앙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압수하는 등 전면 탄압에 돌입한다. 2월 16일 검찰은 조봉암 당수를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무기소지 협의로, 윤길중 간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협의로, 나머지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강정책도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같다는 이유였다. 2월 20일에는 육군특무부대가 양이섭 남파간첩사건을 발표하며 양이섭이 조봉암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정에 앉아 있는 조봉암


2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오재경 공보실장은 진보당 사건을 이유로 진보당 등록을 취소했다. 당시는 정부 공보실에서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 진보당은 서울고등법원에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진보당 해산 과정은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매우 유사하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선거 결과는 비록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최다 당선의 성과를 냈다. 그러자 곧바로 경선부정 문제가 터지며 정권은 정당 탄압을 시작했고 초유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당원명부를 탈취했다. 그리고 대선 후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렸고 통합진보당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며 정당해산에 나섰다. 마치 <평행이론>처럼 50여 년 전 사건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양이섭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끝내 유죄를 선고했고 조봉암 당수는 1959년 7월 31일 교수형으로 살해당했다. 2010년 1월 20일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봉암 당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진보당을 해산시킨 이승만 정권은 이후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개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폐간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4.19혁명으로 쫓겨났다.


진보당 해산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당을 함부로 해산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만 정당을 해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법원으로, 제4·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다시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변경되며 지금에 이르렀다.


즉 정당해산제도는 정부가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반대로 정부가 정당을 함부로 해산시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정당보호제도인 것이다.


쿠데타와 정당 해체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를 통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킨다. 포고 제6호의 내용은 ≪모든 정당사회단체는 단기4294년 5월 23일을 기하여 이를 해체한다. 단,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별도 허가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을 단기 4294년 5월31일까지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포고 제6호는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겨우 폐지되었다.



▲입법·사법·행정 3권을 행사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1962년 3월 16일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인들은 정치정화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첫 판정 결과 1336명만 심사를 통과했다. 일반인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된 1963년 2월 27일에는 268명이 정치활동 금지자로 있었다.


1971년 대선에서 어렵게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기능까지 정지시켰다.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정당들은 또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후 계엄령은 풀렸으나 야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다.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했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정치활동은 긴급조치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택 연금을 당했고 장준하 선생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김영삼 당시 신민당 당수는 국회에서 제명됐다.


유신독재로 영구집권을 꿈꾸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박정희는 결국 부하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일당도 국회를 폐쇄했다. 이들은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조치를 내리고 영장도 없이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가택 연금됐다.



▲1980년 5월 18일자 조선일보


신군부는 10월 27일 제8차 개헌을 통해 모든 정당 및 정치단체를 해체하고 국회의원 임기도 종료시켰다. 곧이어 11월 5일 정치활동정화법을 본뜬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정치쇄신위원회가 특정 정치인을 정치활동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면 선거에 나서거나 정당에 가입,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정치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전두환은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정치인별 신상카드를 작성, 정치활동 규제 대상을 선정하게 했다. 11월 12일 신군부는 기존 정치인 811명을 규제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후 신군부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만들었고 관제야당들을 만들어 겉으로는 다당제 민주국가인 냥 시늉을 했다.


정당 해산은 독재자의 전매특허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자행한 정당 해산과 정치활동 금지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들이었다. 정당 해산은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자들의 전매특허나 다름없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고 심판할 수 있는 정당을 정부가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하나인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1월 11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기고한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악용되는 나라>라는 글에서 정부의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청구 등과 함께 시민사회세력을 질식시킬 각종 법률들을 입안해 정치적 반대세력에 재기불능의 타격을 주어 한국사회를 완전히 보수일색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장기적 전략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 단체라면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 시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분수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지금은 독재의 화살이 진보당을 겨냥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될 것이다. 전교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이미 시작됐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점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은 종교인들, <민족춤패 출>과 같은 예술인들에게도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의구현사제단에게도 종북공세를 퍼부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종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보당에 의식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공격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첫 정당 해산 사건의 피해자였던 진보당 조봉암 당수 역시 간첩 누명을 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말 한 마디로도 <종북>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다. 가두리 양식장에 사육당하면서 자기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이럴 때는 함께 힘을 모아 그물을 찢어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폐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를 적으로 돌리고 탄압하는 유신독재 부활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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