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사진가)
번역에 들어가며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주한미군주둔 병사들 중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Johnny L. Wilson이 미육군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육군성이 이에 답하여 제출한 여러 문서군중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통칭 이 모든 문서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인 내용이 인용되거나 소개는 되었으나 원문 전체가 번역된 바가 없다.
이들 문서에서 미군당국은 고엽제피해의 책임을 시종일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서를 잘 분석해보면 미군의 입장이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군성은 공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미국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미군이 제초작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국대원들은 제초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제초작전에 함께하진 않았다.(주1)
그러나 같은 보고서의 다른 문서에서는 고엽작전에 미군부대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합성군인 미군부대의 사용은 고엽제살포에 요구되는 시간을 감축시켰다.(주2)
처음엔 한국군에게만 고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살포과정에서 이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군이 실제로 고엽제를 살포한다는 협정은 미2사단지역 살포과정에서는 상당히 둔화되었다.(주3)
결국 이 문서만 보더라도 미군당국이 미군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7월 24일 입국한 필 스튜어트 대위가 임진강에 고엽제를 방류한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미8군사령관이 고엽제사용의 한계를 설정한 항목 중에 “냇물과 물원천 오염을 회피할 것”(주4)을 명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고엽제작전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현재의 고엽제 논쟁을 해결하는데도 유의미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번역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67년 이전에 고엽작전을 위한 실험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낱장의 문서들과 68년을 거쳐 69년까지의 고엽작전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군이다. 이들 문서는 연속성이 없으므로 내용의 번호가 단절되어 읽기가 약간은 불편할 것이다.
2. Johnny L. Wilson과 육군성 사이의 편지와 몇 개의 동봉자료.
3.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4. 부록
분량이 많으므로 위의 4개 부분으로 번역한 문서를 순차로 공개하고 이후에 이 문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고엽제관련 글을 연이어 연재한다.
참고로 이 문서의 원문은 (http://www.docstoc.com/docs/80372019/식물통제계획-원문-한국고엽제살포최종보고서-1969년1월2일-미군사고문단)에 있다. /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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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1
(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7
(4)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1967, 1968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 |
부록:
Annex A: 제초제야전평가 -------------------------A-1
Annex B: 실행명령과 통제------------------------- B-1
Annex C: 제거기술에 대한비용 비교평가---------------C-1
Annex D: 날씨, 초목, 토양, 지역---------------------D-1
Annex E: 제초제의 기술적 특성----------------------E-1
Annex F: 초목통제를 위한 대침투작전대비 물자보급계획 장비와 재료 개요--F-1
Annex G: 우선순위, 범위, 고엽제요구------------------G-1
Annex H:고엽제장비와 재료 할당---------------------H-1
Annex I: 어그리나우틱스Agrinautics공중살포기모델3090----I-1
Annex J: 초목통제 예규(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J-1
Annex K: 지역면적 개요 -----------------------------K-1
Annex L: 사진으로 본 면적----------------------------L-1
Annex M: 초목통제에 대한 평가비용---------------------M-1(주1)
Annex A: 제초제야전평가, 한국21사단(U)
1. (U) 야전평가를 위해 유용한 유일한 재료는 모뉴론텔바, 80%활성성분의 젖은가루 형태이며, 시험목적으로 이후 공병대자산으로 발표된 상업용 살초제(2,4,D)이다.
2. (U) 만약 미군과 한국군부대가 통상 사용하는 TOE나 TA를 이용하여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면, 한 가지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제공된 특별 장비는 없다.
3. (C) 실험은 1967년 10월 9일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10일 뒤 완료되었다.
4. (C) 실험에서 발견된 사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 고엽제 살포는 이상적인 조건과 거리가 멀었다; 초목 성장시기가 지났고, 한국 21사단지역에서 몇 개의 숲이 제거되었다.
(b) 모뉴론 살포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시각적 효과는 없었다; 이것은 예상되었었다. 1968년 6월 8일 현재 겨울이후 토양에 모뉴론이 남아있다는 시각적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성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c) 초목에 7일에서 10일 이내에 변색과 시드는 반응을 일으키는 2,4,D를 살포했다.
(d) M106분무기(마이티 마이트Mitey Mites)는 젖은가루 분무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수동분무기(평균 2갤런 살충제분무기)가 작업하기엔 적절했다. 그러나 M8A2제독트레일러가 작업에는 최상이었고 지상살포 제초제프로그램에 사용될 장비로 권고되었다.
(e) 장비의 살포능력과 작전요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1) 수동분무기. 2명, 시간당 0.15에이커(607㎡)
(2) M106, 3명, 시간당 0.63에이커(2,549㎡)
(3) M8A2 제독트레일러, 5명, 시간당 1.26에이커(5,099㎡)
(f) 안전성문제와 조우하지 않았고, 재료는 장비의 고무합성물을 손상시키지 않았다.(주2)
(g) 가장 큰 문제지역에서 조우한 것은 모뉴론의 젖은 가루 현탁액을 만들기 위하여 혼합할 물을 재공급하는 것이었다. 사용하는 부대들에겐 손이나 기계적 살포기에 의해 뿌리는 과립형이나 입자형 모뉴론(우록스22)의 사용을 권고했다.
(h) 이날 현재, 북한이나 남한 스스로 반대하는 징조는 없었다. 10년 프로그램과 장단기 사용비용을 가정한데 기초하여 초목에 대한 효과적인 화학적 통제는 평균 408달러의 비용과 에이커당 25인시로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5. (C) 그림 A-1은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철조망을 따라 길게 늘어진 1967년 10월 실험기간동안 살포된 모뉴론텔바의 위치를 그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초목 성장의 정지는 죽음의 숲으로 경험되었다. 그림 A-2는 1968년 7월 현재 같은 지역을 그리고 있다. 약간의 짧은 풀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성장정지계절에 있는 전형적인 초목은 비슷하다.(주3)
Annex K: 제초제의 기술적 특징(U)
1. (U) 초목과 잎에 대한 화학적 통제는 수년간 농업에 적용되어왔다. 다양한 화학적 제초제는 통상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들의 효과에 따라 등급분류 되어있다.
a. 데시캔트(dessicante)는 조치된 초목의 낙엽화를 초래하는 잎의 신속한 건조를 유발하는 화학제이다. 탈수는 성장계절 동안 통제된 불태우기를 위해 초목을 준비하려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 제초제는 성장을 억제하고 식물을 즉시 죽이며, 식물로 흡수되는 화학제이다. 초기 식물반응은 식물의 잎과 줄기가 우선 고엽화되며 죽기 시작한다. 두 번째 반응은 2-3주후에 즉각적인 식물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e. 토양에 살포된 제초제는 토양 안으로 들어가고 식물의 뿌리구조를 통해 흡수되며 그런 다음 고엽화를 초래하는 식물전체로의 위치변환이 일어나며 즉시 죽게 하는 화학제이다.
2. (U) 통상 의미심장한 정의와 혼선을 막기 위해 “고엽제”란 단어보다는 탈수, 제초제등의 단어를 1968년 초목통제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브리핑, 통신, 지시에서 사용해왔다.
3. (U) 초목이 밀집한 지역에서 수직 수평으로 시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포된 고엽제는 베트남에서의 군사작전실행에 적용되었다. 메릴랜드 포트디트릭미육군생물학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수행한 연구는 베트남에서의 6년 넘는 기간 동안 성공적인 사용에 의해 확실한 고엽제를 거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확인했다. 베트남에서 제초제의 군사적 가치는 새로운 군사적 무기로 증명되었다. 하늘에서 땅, 땅에서 땅을 보기위한 시계 개선은 적의 위치를 은폐할 수 없게 했고,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허용했으며, 연합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결과와 더불어 매복사고를 감축하는 최고의 요인이었다.
4. (U) 한국에서 사용된 고엽제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사용해온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종자상과 정원가게, 농장물품 공급점에서 다양한 무역명칭 하에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967년 여름 2,4,D의 상업품종이 용산 PX정원가게에서 판매되었다. 비록 고엽제의 사용을 알고 있었고 한국의 농업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활성성분의 비용문제와 값싼 수작업 노동자의 과잉 때문에 한국농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주4)
Annex C : 제거기술비용 비교평가
Ⅰ. (C) 개요: 세 가지 제거기술에 대한 평가비용 데이타는 미8군 공병대가 1968년 1월 31일 “비무장지대지역에서의 초목과 잎 제거(U)"에 대한 연구의 Annex G, H및 I에 포함된 자료에서 뽑아냈고 간추렸다.
1. 미1군단과 한국1군단 두 지역에서 손과 기계를 사용한 초목제거는 빠르게 완료되었고 아마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한국 1군단 지역은 가파른 경사면과 기계장비사용을 가로막는 거친 지형이다. 역으로, 한국1군단지역은 기계적 수단으로 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초목제거와 유지에 고엽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뢰지대이거나 주행성(건설차량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장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1군단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통제된다.
2. 비무장지대를 따라 초목을 제거하는 느린 수동식 기술은 톱, 도끼, 낫을 갖춘 민간인이나 군인의 사용을 포함한다.
3. 비록 손에 의한 절단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적용수단이라 할지라도, 지뢰지대 같은 지역에서는 대원들이 과도한 위험에 지배받지 않는 이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다. 비무장지대근방의 어떠한 제거작전도 부대강화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한 적의 공격에 종속시킨다.
4. 기계적인 초목제거 수단은 수작업 노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이커당 제거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기톱이나 불도저, 길 고르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민간인(고용노동자)이나 군인에 의한 확대된 노력으로서 한정된다.(주5)
Ⅱ.(C) 비용평가
1. 가정: 20,000에이커(길이 38마일 깊이 0.8마일)의 수확물지역으로 구성된 적합한 목적 을 가진 시범지역은 10년 정도 수동식, 기계식, 제초제를 이용한 제거가 요구된 다.
a. 평가된 비용은 최근가격에 기초했다.
b. 노동자와 기사의 임금은 평균 한국임금인 일당 $1.50의 사용이 요구된다.
c. 시범지역은 평지에서부터 가파른 산까지 지형학적 분포와 함께, 오래된 벌판에서부 터 숲군집까지 분포하고 있는 초목으로 덥혀있어야 할 것이다.
2. 수동식제거
a. 사용된 자료는 야전교범(FM5-34)에서 얻었으며 지름 12인치가 안 되는 덤불과 나무의 수동식제거는 하루 8시간 당 0.36에이커(1,456㎡)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그 비율에 기반하여 같은 지역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1년당 4,526,000인시가 소요되며 하루마다 일꾼 1,550명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1년 동안 적당한 수동식 제거를 가정했을 때이다.
b. 한국인의 손작업도구와 1,550명의 노동과 고려하고 있는 장비의 배치, 10년 기간에 대해 활용되는 평가액과 장,단기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평가가 제공되었다.
(1) 설비:(주6)
도구 |
단가$ |
첫해요구량(개) |
수명(년) |
공급빈도 |
총요구량 |
총가격$ |
톱 |
7.00 |
1,500 |
2 |
1 |
1,500 |
10,500 |
도끼 |
2.00 |
800 |
2-3 |
5 |
4,000 |
8,000 |
낫 |
1.20 |
800 |
2 |
5 |
4,000 |
8,000 |
낫 |
2.00 |
400 |
2 |
5 |
2,000 |
4,800 |
줄 |
.40 |
10,000 |
2 |
2 |
20,000 |
8,000 |
숫돌 |
.25 |
400 |
2 |
4 |
1,600 |
400 |
(2) 노동자1,550명: 일당$1,50: 365일; 10년=$8,486,250
(3) 수송: 트럭50대; $1.50/트럭시; 1일3시간, 365일; 10년=$821,250
(4) 합계: $9,344,000
(5) 총비용과 20,000에이커(80,939,097㎡), 에이커당 수작업 제거비용은 10년간 에이커당 $467과 229인시가 될 것이다.
3. 기계제거
자료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1966년 미1사단의 대침투전 요새의 초목제거경험에 기반하여 나타났다.
아이템 |
평가된 능력 |
Doner W/blade |
시간당 0.13에이커(526㎡) |
전기톱 |
시간당 0.17에이커(688㎡) |
풀베는 트랙터 |
시간당 2.00에이커(8,094㎡) |
b. 시범지역은 적절한 장비활용에 대해 비용이 지불되었다. 20%의 초원과 80%의 덤불숲 초목에 기초했다. 전기 톱 사용은 하루 4시간을 가지고 80%지역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에 기초하여 비용이 지불되었다.(주7)
c. 총 설비:
(1) 전기톱의 경우 80⨉20,000에이커(80,939㎡)에 대하여 0.17에이커(688㎡)/1일을, 1주당 하루 4시간 5대의 장비로 일하는 것은 하루 23,275대의 장비나 1주에 4,655대의 장비나 1년에 90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비용대비 효과에 대하여 150대의 전기톱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2) 풀 베는 기계의 경우 2⨉20,000에이커(80,939㎡)에 대해 시간당 2에이커(8,094㎡)를 1주당 매일 8시간 5대의 장비로 일하는 것은 하루 2,000대의 장비나 한주 400대의 장비나 1년에 8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비용대비 효과를 위해 12대의 풀 베는 기계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3) 각진 칼날이 달린 불도저의 경우 80⨉20,000에이커(80,939㎡)에 대해 시간당 0.13에이커(526㎡)를 1주당 하루 8시간 5대의 장비로 일하는 것은 하루 15,400대의 장비나 한 주 3,080대의 장비나, 1년에 60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비용대비 효과를 위해 60대의 불도저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4) 10년 비용(장기 그리고 단기비용)
아이템 |
량(대) |
시간당비용 |
1년비용 |
실행빈도 |
10년비용 |
1일비용 |
풀베기 |
12 |
$2.00 |
$54,600 |
10 |
$546,000 |
$17.50 |
불도저 |
60 |
4.00 |
546,000 |
4 |
2,184,000 |
$35.00 |
전기톱 |
150 |
.20 |
345 |
2 |
690 |
$2.30 |
수송 |
|
|
|
|
$468,000 |
|
합계 |
$3,198,690 |
|
*차량40대: $1.50/차량시, 3시간/1일, 10년동안 260일 |
(5) 첫해의 인시:(주8)
(a) 전체 인시는 장비 한 대에 대해 다음의 총계에 기초하였으며 목적한 프로그램에 대한 첫해의 장비운용에 기초하고 있다:
1. 풀 베는기계: 12⨉260⨉8=24,960시간
2. 전기톱:150⨉260⨉4=156,000시간
3. 불도저:60⨉260⨉8=124,800시간
4. 지원:40⨉260⨉8=83,200시간(비용지불 없음)
(6) 지시된 총비용과 20,000에이커에 대한 요구, 기계적 제거비용에 기초하여 10년 동안 에이커당 $160와 20인시가 요구될 것이다.
4. 고엽제를 이용한 제거: 1967년 9월과 10월 시행된 야전제초제평가(Annex A)에 기초하여 자료가 나왔다.
a. 야전평가에 기초한 화학전투지원소대의 증대된 능력은 하루에 110에이커(445,165㎡)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90일안에 시범곡물지대에서 20,000에이커를 처리해야한다는 가정은 2개의 화학전투지원소대가 일을 마칠 것을 요구한다.
b. 에이커 당 시범지역에 대한 10년 비용(주9)
아이템 |
1년비용 |
공급빈도 |
10년비용 |
장비(20 Co's) |
$40,000 |
2 |
$80,000 |
블루제 |
70,000 |
10 |
700,000 |
오렌지제 |
1,080,000 |
5 |
5,400,000 |
대원(2 Co's 350명) |
49,250 |
10 |
492,500 |
수송 |
18,000 |
10 |
180,000 |
합계 |
$ 8,165,000 |
에이커당 비용=$8,165,000/20,000에이커=$408.20/에이커
인력=504,000인시/20,000에이커=25.2인시/에이커(주10)
Annex D: 날씨, 초목, 토양과 지형(주11)
(번역 생략)
5. (U) 초목에 대한 고엽제사용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화학제의 궁극적인 효과는 초목상태를 겨울과 비슷하게 만들게 될 것이란 것을 마음속에 생기게 할 것이다. 확실히 고엽제의 사용으로 초목의 성장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한편 다른 것들은 잠시 고엽화 되었다가 후에 다시 입이 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엔 화학제가 초목이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진 않는다. 나무줄기나 가지는 예를 들면 사람이나 자연에 의해 제거되기 까지는 그 자리에 유지된다. 베트남에서 50에서 100피트높이의 나무들이 공중살포로 고엽화되었을 때 수직으로 시야가 약 80% 증가되었고 수평으로는 시야가 50%개선되었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6. 베트남에서의 고엽작전으로 얻은 실험과 데이터와 한국에서의 야전평가의 결과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포트 디트릭 미육군 생물학전 연구소의 권고사항으로 다음의 고엽제들이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a. 오렌지제: 2,4-디페옥시에세틱산(2,4,-D)과 2,4,5-트리트리펜옥시에세틱산(2,4,5T)의 50:50 혼합물. 잎을 통하여 식물 안으로 흡수되었을 때 식물조직에 독성을 퍼트리며 위치 변화된 식물전체에 신속히 시들게 함으로써 2,3주 이내에 식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것은 넓은 잎 식물에 특유한 것이며 대부분의 나무와 상록수, 덤불, 덤불오크를 포함한 관목류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풀을 포함한 좁은 잎식물은 오렌지제거 효과를 내지 못한다. 효과적인 고엽화와 대부분 민감한 초목의 죽음은 에이커당 활성화된 고엽제 4갤런의 비율로 살포했을 때 기대될 수 있다. 오렌지제는 액체분무로 살포되었고 1에이커지역의 분무를 위하여 오렌지제 3갤런에 디젤유 50갤런의 비율로 No1디젤유와 함께 혼합되었다. 오렌지제는 연관된 독성이 없고, 취급이나 살포에 있어서 온혈동물에게도 위험하지 않았다. 그림 E-1에는 비무장지대근처 길을 따라 덮여있는 초목의 상태가 그려져 있다. 그림 E-2에는 오렌지제가 처리된 후의 같은 지역이 그려져 있다.
b. 블루제: PHYTAR 560G로 보통 알려진 카코디릭산 형태의 액체이다. 이것은 나무의 잎이나 풀의 성장 특히 일년생이나 다년생 풀 같은 좁은 잎의 성장에 대해 신속한 탈수를 일으키고 마르게 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유형의 초목에 대해서는 3일에서 5일의 극히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내며 특별히 통제된 불태우기를 하려는 높은 수분을 함유한 초목에 효과적이다. 좁은 잎계열 식물인 쌀이나 다른 곡물이 특히 이 블루제에 민감하다. 사실 블루제는 베트남에서 베트콩의 쌀수확물을 파괴하기 위한 고엽제로서 사용되었다. 블루제는 액체분무로 살포되고 있다. 1에이커(4,047㎡)의 지역에 살포하기 위해 블루제 3갤런에 물 50갤런의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주12) 그림 E-3은 전술기동로 근처의 매복가능지역을 보여준다. 그림 E-4는 블루제를 살포한 다음의 같은 지역이다.
c. 모뉴론 우록스22: 이 고엽제는 22%의 모뉴론 트리클로로에시틱산을 포함한 과립형 고체이며 모든 목적으로 반영구적인 토양에 살포된 제초제이다. 다년생과 일년생 풀과 덩굴 넓은 잎나무, 목본식물들에 대한 장기적 통제에 효과적이다. 우록스22는 과립형 비료와 같은 식으로 손이나 기계식 산포기로 뿌린다. 그리고 성장계절이 시작되거나 그 직전에 이미 토양에 살포되고 있다. 모뉴론을 토양에 살포하자마자 서서히 섞이며 식물의 뿌리구조를 통해 토양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위치전환된 식물 전체로 고엽화를 초래한다. 식물을 즉시 죽인다. 비는 입자가 섞이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 안으로의 흡수를 초래한다.; 더구나 고엽제의 시각적 효과가 감지되기 전에 2,3개월이 요구된다. 토양에 모뉴론을 살포하자마자 두 개의 성장계절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급과 살포에 있어 비교적 유독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에 위험이 없다. 나무에 대한 모뉴론우록스의 효과를 그리기 위해 그림 E-5는 1968년 4월 10일 살포되었다. 그림 E-6은 1968년 7월 3일 현재 잎들이 갈색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나무는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초목의 충분히 성장한 잎과 대조적으로 죽기 시작했다.(주13)
제초제효과의 비교(주14)
작용제 |
오렌지 |
블루 |
모뉴론우록스22 |
분류 |
제초제 |
고엽제(탈수) |
토양살포용 제초제 |
화학구성 |
50:50 2,4,D와
2,4,5T 혼합 |
CACODYLIC 산
(PHYTAR 560G)
|
상업적 조제
(ALLIED CHEMICAL CO.) |
효과를 본 초목 |
나무수풀, 나무, 활엽수 |
나무와 풀 |
나무, 목본식물, 다년생풀 |
산포방법 |
액체분무(디젤유기반) |
액체분무(물기반) |
손과 기계적 산포기 |
반응시간 |
2-3주 |
3-5일 |
2-3개월 |
유독성 |
온혈동물에 무영향 |
약간(아스피린에 비교) |
무독성 |
Annex F
초목통제를 위한 장비 및 재료 개요(주15)
FSN |
명칭 |
단가 |
양 |
공급원 |
총비용 |
6840-926-9094 |
블루제 |
드럼당 $275 |
635드럼 |
베트남미공군재고 |
$174,625 |
6840-915-6351 |
오렌지제 |
드럼당 $385 |
380드럼 |
베트남미공군재고 |
$146,300 |
9140-274-1912 |
DFN 디젤유 |
드럼당 $5.50 |
7,000드럼 |
미8군 |
$38,500 |
6840-685-5449 |
모뉴론우록스22 |
드럼당 $30 |
7,800드럼 |
미국본토 |
$234,000 |
NS5 |
제초제살포기 |
개당 $25 |
50개 |
미국본토 |
$1,250 |
3740-916-6462 |
살충제분무기GED, 시간당180갤런 |
개당 $160 |
22개 |
미국본토 |
$3,520 |
3740-641-4729 |
2-3갤런용 손으로 잡는 살충제분무기 |
개당$25 |
200개 |
미8군 |
$5,000 |
총비용 |
$603,195 |
Annex G
우선순위, 범위 및 고엽제요구(주16)
|
|
미1군단(GP) |
한국1군단 |
총계 |
우선순위 |
재료 |
범위
(에이커) |
양 |
범위(에이커) |
양 |
양 |
에이커 |
DMZ안보체계철망 |
모뉴론 |
2,200(8,903,301㎡) |
110,000
파운드 |
5,600(22,662,947㎡) |
260,000
파운드 |
390,000 |
7,800(31,566,248㎡) |
오렌지 |
1,730(7,001,232㎡) |
5,190갤런 |
2,650(10,724,430㎡) |
7,950갤런 |
13,140갤런 |
4,380(17,725,662㎡) |
블루 |
1,500(6,070,432㎡) |
4,500갤런 |
0 |
0 |
4,500갤런 |
1,500(6,070,432㎡) |
OP와 GP |
모뉴론 |
0 |
0 |
0 |
0 |
0 |
0 |
오렌지 |
450(1,821,130㎡) |
1,350갤런 |
1,365(5,524,093㎡) |
4,095갤런 |
5,440갤런 |
1,815(7,345,223㎡) |
블루 |
1,400(5,665,737㎡) |
4,200갤런 |
0 |
0 |
4,200갤런 |
1,400(5,665,737㎡) |
길옆 |
모뉴론 |
0 |
0 |
0 |
0 |
0 |
0 |
오렌지 |
300(1,214,086㎡) |
900갤런 |
0 |
0 |
900갤런 |
300(1,214,086㎡) |
블루 |
1,550(6,272,780㎡) |
4,650갤런 |
5,370(21,732,148㎡) |
16,110갤런 |
20,760갤런 |
6,920(28,004,928㎡) |
합계 |
24,115(97,592,316㎡) |
Annex H 고엽제장비와 재료 할당(주17)
재료 |
미1군단 |
능력(에이커) |
한국1군단 |
능력(에이커) |
총능력(에이커) |
모뉴론(우록스D) |
2,900드럼
(145,000파운드) |
510(2,063,947㎡) |
4,900드럼(245,000파운드) |
980(3,966,016㎡) |
1,560(6,313,250㎡) |
오렌지제 |
135드럼
(7,425갤런) |
2,475(10,016,213㎡) |
245드럼(13,475갤런) |
4,491(18,174,874㎡) |
6,966(28,191,087㎡) |
블루제 |
274드럼(15,070갤런) |
5,023(20,327,854㎡) |
351드럼(19,305갤런) |
6,435(26,042,154㎡) |
11,458(46,370,008㎡) |
*디젤유 |
2,500드럼 |
N/A |
4,500드럼 |
N/A |
N/A |
|
|
|
|
총적용능력 |
19,984 |
*물/오렌지제 혼합비율 오렌지 3갤런당 물 50갤런
식물통제예규(U)(주18)
b. 오렌지작용제: 이것은 두 개의 분류가 다른 살초제인 혼합물로서 화학분야에서는 2,4디 와 2,4,5디 라 부르며 이는 미국에서 상품화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잔디나 집주변의 잡초를 죽이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렌지 작용제는 계획적인 초목유독제로서 식물의 잎에 흡수되면 신속한 낙엽효과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는 그 식물을 죽이게 된다. 이 오렌지작용제는 상록수와 인동덩굴 및 기타 덩굴과 잎이 큰 식물과 같은 우거진 식물을 포함한 활엽수 효과적임. 이 살초제는 분무식으로 살포하며 취급하는데 있어서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온혈동물에는 하등의 위험성이 없다. 이 살초제를 사용한 후 비가 많이 내리면 미소량의 살초제가 빗물을 따라 관계배수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있으되 물리 살초지역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살초제는 점점 희박해져 농작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감소된다.
c. 부루작용제: 이 살초제는 일반 시장에서 기타.560기라 부른다.(주19)
1. (C) 목적: 1968년도 살포작전에 임하게 되는 한국군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임무가 있는 미군사고문단 대표인원에게 이의 운용 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C) 실시: 고문관은 하기 사항을 실시한다.
a.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작용제의 종류와 이의 사용에서 얻게 되는 예상효과에 대한 조언
b. 화학작용제 사용시 야기 예상될 수 있는 화학적 혼합비율과 장비의 문제에 대한 조언.
c. 화학작용제 사용기간 중 계속 현장 입회.
d. 화학제 사용지역과 사용될 화학작용제 확인.
e. 여하한 살포작전 중 모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
f. 살포작전 중 특히 풍향을 포함한 제반 기상 상태를 계속관찰하고 요구되는 기상조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반의(주20)
살초제를 남방한계선 직 부근지역에 사용함을 금한다.
(1) 비무장지대 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때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할 때는 남방한계선과 사용지역 간에 가까운 분명히 남쪽으로 흐르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2) 살초제를 비무장지대나 전답으로 날아가게 할 정도의 바람이 불 경우 그리고 5마일의 풍속 하에서 실험한 결과 살초제가 3마일지점까지 날아간 경우가 있었다.
b.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경주해야 한다. 전답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살초제의 사용을 금한다.
c. 강물이나 물이 고인 곳이 오염되지 않도록 살포작업을 해야 한다. 살포장비를 세척할 때는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경주해야 한다.
d. 강우 시에는 부루나 오렌지작용제를 살포해서는 안 되며 또 12시간 이내에 강우예보가 있을 때도 부루작용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뉴론작용제는 가랑비가 나릴 때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호우시니 호우예보가 있을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주21)
(앞쪽 없음) 사계청소한다.
c. 우선순위3: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간의 도로 및 주보급로, 상기제한사항에 위반하지 않는 한 도로 양족 30미터씩 60미터 폭의 지역에 살초제를 사용한다. 이 지역의 실제 폭은 지형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살초제의 종류와 대상 식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작용제 부루와 오렌지는 대부분 우선순위 3지역에 사용된다.
6. (C) 장비:
a. 앰.8 트레라 탑재동역 제독기
b. 고압식 살포기
c. 수동식 살포기
d. 앰.106 분무기(마이티 마이크)
e. 살초제 유포기(입자식)
7. (C) 장비 및 살초제 취급절차(주22)
(1) 머뉴론과 부루작용제 살포에 사용된 장비는 물로 씻어야 한다.
(2) 오렌지작용제 살포에 사용된 장비는 디젤유로 씻어야 한다. 장비를 씻는데 사용된 유류는 오렌지작용제가 들어 있었던 통에 넣어 두었다가 익일 작용제 혼합작업에 사용한다.
d. 부루. 살초제 살포에 사용한 장비를 오렌지살초제 살포에 사용하려면 해당 장비를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기름을 발라야 한다. 그리고 오렌지살초제로부터 부루살초제 살포에 사용할 때는 우선 물로 씻은 후 기름을 바른다.
e. 종류가 상위한 살초작용제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부루작용제와 오렌지작용제 용액이 혼합되면 단단한 물질로 화하여져서 장비의 분무구멍이 막히게 되고 또 살초제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화시키게 된다.
f. 부루나 오렌지작용제가 들어 있었던 빈 통은 통 안에 잔여 작용제를 모두 물로 깨끗이 씻어낼 때까지는 뚜껑을 열어둔 채로 둬서는 안 된다.(주23)
(앞쪽 없음)
b. 상기 제4조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위배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음을 목격한 관계고문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작용제 살포로 지휘관에게 위반사항을 지적해 주는 동시에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제한 사항의 내용을 지적해 준다.
(2) 살포로 지휘관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건의하고 규정된 제한 사항을 준수토록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한다.
(3) 고문관의 건의를 받아드려 이를 실현사면 고문관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나 위반사항은 반드시 일일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만일 살포조가 계속 위반을 하거나 살포조 지휘관이 위반중지를 위해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방 고문단 파견대장 경우 엘파견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주24)
(2) 앨. 파견대 작전처와 또는 정보처와 유선연락
(3) 앨. 파견대 항공과, 알-401 또는 최근접 미육군비행대 주둔 비행장과의 유선 연락
(4) 에이.에프.캐이.앤. 뉴스 및 기상예보. 기 예보된 기상과의 여하한 기상의 변 동을 청취하기 위해 24시간 계속 청취해야 한다.
c. 고문단 대표와 살초제 살포조 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1군(*한국1군)은 각 작업조에 최소한 1명의 영어회화 가능한 통역을 배치한다.(주25)
앨. 파견대 식물통제예규(ㅛ) 부록에이.(식물통제작전 보고양식)
라인.쑤리: (살포면적-헥타. 단위로):
라인.포 :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 : 이 보고양식은 3급비밀이며 본 예규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복사할 수 없다. 명문 유선보고는 아래 명시된 발음상의 명칭만을 사용 일일 보고한다.
a. 발음상 호칭 라인.원.에서 라인.포.까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1) 라인.원: 여기에는 통상 살포지역을 선상으로 표시하는 좌표로 된다. 만일 우선순위 2지역이 작전 중(살포 중)에 있을 때는 검문소나 관측소 변환만을 보고하고 절대로 좌표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
(2) 라인.투: 여기에는 살포된 작용제의 양을 파운드나 개론(gallon)단위로 보고하며 이것을 용해한 총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용해하지 않은 작용제의 실량을 파운드.나 개론.단위로 보고해야한다.(주26)
-------------------------
<주>
(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30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A-1
(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A-2
(4)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E-1
(5)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C-1
(6)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C-2
(7)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C-3
(8)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C-4
(9)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C-5
(10)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C-6
(1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D-1,2,3,4
(1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E-2
(1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E-3
(14)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E-4
(15)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F-1
(16)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G-1
(17)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Annex H-1
(18) 이 부분은 원문이 한글로 되어 있다. 한국군용으로 번역된 것이다. 지금의 문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읽는 게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19)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3
(20)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
(21)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5
(22)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7
(2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9
(24)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11
(25)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13
(26)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Vegetation Control (U) 식물통제예규 p.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