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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길은?

불철주야

by 붉은_달 2011.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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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이 가득 찬 조건에서 미군들이 한국 국민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현상은 결코 사라질리 없다. 나아가 미군범죄뿐 아니라 전쟁위기 감소, 경제부담 완화, 군사주권 실현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군주둔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길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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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지나가는 주민을 폭행하며 밤 새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급증하는 미군범죄


미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 9월 24일 새벽 미 2사단 소속 K 이병이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8세 여학생을 위협, 4시간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동두천경찰서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들어 K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여론이 빗발치자 검찰이 12일만인 지난 10월 6일에야 구속 기소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K 이병


그 전인 9월 17일 새벽에도 미8군 제1통시여단 소속 R 이병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마포경찰서는 R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 2일 새벽에는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J 병장 등 미군 3명이 지나가던 한국인을 폭행해 입건된 일이 있었다. 또 지난 4일 밤에는 주한미군 자녀 5명이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일명 ‘퍽치기’ 강도행각을 벌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였다. 이들 역시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주한미군 범죄는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377명이 범죄를 저질러 하루 한 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른 SOFA 사건 통계(교통사범 제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00~2010년 미군 범죄 추이 (출처 : 경찰청)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하면 위 수치가 두 배 이상이 뛸 것으로 추정한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미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1인당 범죄 비율은 훨씬 많이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작년 7월 주한미군 야간외출제한이 해제된 것과도 관련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행금지가 풀린 뒤 술에 취한 미군들이 밤새 돌아다니며 한국인을 위협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7일부터 주말에는 새벽 3시~5시, 평일에는 밤12시~새벽 5시 사이에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야간통행금지 재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통행금지가 유지되던 시기의 미군범죄 수도 결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SOFA 규정, 안이한 한국 정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SOFA 규정이다. 현재 SOFA 규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미군과 미 군속, 가족을 구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검찰 기소 후 미군에게서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미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동두천경찰서 방상융 서장이 “현행범으로 용의자 미군을 체포하지 못하고 미군 부대로 도주한 경우 경찰이 미 헌병대에 신병인도를 요청하여 부대에서 미군을 체포하여 우리 측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SOFA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런데 이 규정마저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지난 5년간 1463명의 미군범죄자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이 101명에 이르지만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은 단 4명(0.27%)에 그쳤다. 이번 사건도 여론이 들끓지 않았으면 불구속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SOFA 규정을 바꾼다 해도 미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이대통령은 미군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군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이번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방미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지난 2008년 2월 주일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총리부터 방위상,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중대한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외쳐댄 것과도 비교된다.


이런 형편이니 한국 정부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속에 뼛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이 가득 찬 조건에서 미군들이 한국 국민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현상은 결코 사라질리 없다. 미국에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들이댈 수 있는 정부, 친미사대의식이 머릿속에 들어찬 인사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미군범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문제


주한미군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다. 10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이라크전 여파로 미군 병력이 부족하자 무분별하게 신병을 모집하면서 육군 기준으로 중범죄 전과가 있는 미군 신병이 2006년 249명에서 2007년 51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전 참전 군인의 경우 20% 가량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데 이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2007년 서울에서 여경을 성폭행하려던 주한미군은 참전후유증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이민자 출신 전과자들이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미군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몇몇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으로 인해 입는 국민적 피해가 막대하다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전쟁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강대국들 사이의 원치 않는 분쟁에 우리가 휘말릴 위험이 커진 것이다. 미군이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인 약 11조 원 가운데 93%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매년 1조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주둔비 분담금으로 소요되며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12조 원 등을 따지면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또한 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군 장비와 미군 작전계획에 의해 한국군이 구성되어 있어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데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종합해본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면서 미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군범죄뿐 아니라 전쟁위기 감소, 경제부담 완화, 군사주권 실현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군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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