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한미동맹”을 국가적 방침으로 선전하는 와중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처럼 충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지구반대편의 한반도에까지 와서 60년이 넘도록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단지 지난 시기 한국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 아프라카에 20억명이 넘는 빈곤층이 있지만 미국은 이들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일제히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만큼 빈곤하지도 않다. 미국이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목적은 바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소에서는 주한미군으로 파생된 우리사회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기획은
1. 전쟁을 부르는 주한미군
2. 끝없는 미군범죄
3. 국방구조의 문제
4. 국방개혁의 허상
으로 진행된다.
국방구조의 문제
이 땅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국군이 창설되기도 이전인 1945년 9월 8일에 이 땅에 진주하였으므로, 한국군은 주한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창설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이상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야기된 복잡한 지휘구조
일반적으로 해당국가의 군대는 그 나라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 지구상 대다수 나라가 그러하듯 군대의 제일 통수권자는 그 나라가 선출한 최고지도자이다.
그러나 모든 정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최근 리비아의 경우, 반카디피 세력은 아직 정권을 수립하지 못했으므로 리비아 반카다피 군대의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 모호하다. 또한 아프간과 이라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과 미국 군사고문단의 존재 아래 군대가 창설된 경우, 신생 아프간 군대와 신생 이라크 군대의 지휘권을 미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1940년대 독일나치의 프랑스 괴뢰정부였던 비시정부군, 나치 치하의 루마니아군도 독일군이 사실상 지휘하였으며 지난 1975년에 패망한 남베트남의 월남군도 미군과의 관계를 떠나 설명할 수 없다.
이렇듯 외국군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보인 군대들은 대체로 외세가 판을 치고 국가정권의 정통성이 심각한 문제를 낳는 정권의 군대들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작전계획부터 군사훈련, 병참지원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한국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그 협조체제는 형식상 2중의 "복잡한 지휘”로 구조화되어 있다.
물론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각각 미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형식상 “2중 지휘”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군대의 실제지휘권이라 할 수 있는 전시의 작전통제권이 대통령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가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보면 한-미의 군사지휘문제는 각국의 국방장관이 주관하며 한-미 국방장관이 협의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큰 틀의 방향이 결정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들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아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명령이 하달된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의 작전권도 주한미군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이상, 평시의 한국군 운영에서도 주한미군의 방침이 매우 비중있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무능한 장군이 진급하는 기현상
군대 전반 사안을 미군이 관장하다 보니 한국전쟁 당시에는 군사전술적으로는 무능한 장군이 단지 미국과 잘 통하고 이승만 정부와 잘 통한다는 점으로 계속 진급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로 한국전쟁 당시 친일군인이었던 유재흥을 살펴보자. 유재흥은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군 부문에 아버지 유승렬과 함께 선정된 인물이다.
대표적인 친일파 정치군인인 유재흥은 일본군 장교였던 유승렬의 아들로,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다섯살 때 조선으로 돌아왔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제55기로 졸업하였고, 태평양 전쟁 종전 당시에는 일본군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말도 제대로 못해 군에 명령을 하달할 때 "돌아가라"를 "또라가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재일 정경모의 “길을 찾아서”에는 정전협정에 대해 회고하며 유재흥에 대해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대체 왜 일본말이 들려오는 걸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겠소이까.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영어를 일본말로 통역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군 연락장교 이수영 대령이었고, 일본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한국군 옵서버로 파견된 유재흥 육군중장이었사외다. 한국말에는 벙어리고, 일본말이라야 알아듣는 사람이 별을 달고 한국군에서 장군 노릇을 하고 있다니, 이거 해괴한 노릇이 아니겠소이까.
일본말에 능했던 유재흥은 미군정 시기에 군사영어학교를 나와 미군정 당시 일본 식민지 시절 제도권에 있던 행정, 군사인력들을 그대로 차용하려는 미군정의 정책에 힘입어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활동하였다.
이 자는 대령으로 1949년 제주도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제주 4.3항쟁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 유재흥은 3월 25일 기한의 사면계획을 발표하는 선무공작을 실시해 숱한 양민들을 유인해놓고 대거 처형하였다. 미군비밀문서에도 무장유격대가 250명인데 유재흥은 전과로 무장 유격대 2,435명을 살해하였고, 동조자는 무려 3.600명을 생포했다고 허위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재흥은 처벌은 커녕 오히려 장군으로 진급하였다.
한국군 7사단장이 된 유재흥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 당시 의정부 축선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인민군에게 연패하여 덕정-의정부-창동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7사단은 붕괴 해체되었으며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강직은 커녕 오히려 군단장으로 진급하여 1950년 7월 경북 함창에서 제2군단이 창설될 때 제2군단장으로 임명되었다.
1951년 5월, 북한측의 공세로 유재흥이 지휘하던 3군단이 포위되자, 유재흥은 강원도 인제군 오마치에서 항공기편으로 도주하여 3군단은 사실상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와해상황이 되었으며 북한측에 포위섬멸당하며 3군단은 해체, 위 사진처럼 무수한 포로를 내고 말았다.
그는 처벌받을 대신 오히려 1951년에 받은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여러 차례 훈장을 수여받았다. 한국전쟁 종전 후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에서 등용되어 타이, 스웨덴, 이탈리아 대사 및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부장관 등을 지냈으며 1974년부터 대한석유공사 사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고 한다. 유재흥은 1990년대에 전직 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부회장과 회장을 지냈으며, 전시작통권 회수 등의 국방 관련 현안에 대해 친미세력과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였다.
무고한 제주양민을 학살하는데에는 도가 텄지만 인민군과 싸움에는 너무나 무능하였던 유재흥이 연전연패하면서도 계속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군의 실제 작전지휘를 미군이 관할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유재흥의 승진비결은 군사전략상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이승만, 미군과의 인맥이었던 것이다. 이는 군인출신의 그가 예편 후에 국방관련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각국 대사와 대한석유공사 사장직을 맡은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정래혁이 쓴 <격변의 생애를 돌아보며> 151쪽에는 한국전쟁 당시 3군단 유재흥 휘하 3사단 최성 사단장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있다.
전황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태에 있는데 사단사령부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가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에 나는 참모들을 집합시켜 “사단장이 사단장 같지 않다고 해서 참모들이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참모들은 제 정신을 차려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최 성 사단장의 언행은 확실히 광인처럼 보였다. 웃는가 하면 고함을 치고 참모들의 계획은 전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직접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욕설 모욕 주는 것으로 시종하였던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흥분 신경쇠약도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이것은 너무나도 상궤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3군단장은 유재흥 소장이었는데 3사단이 사단장의 비정상적인 통솔로 혼란함을 알게 되어 군단장으로서 사단장을 경질토록 건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사단에 직접 와서 미 고문관과 나에게 문의하기에 나는 이 상태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다고 하였고 미 고문관도 그러한 통솔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답변한 듯 하였다.
그러나 최 장군은 함경도 출신이라는 지벌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의 통솔층이 그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단에 남게 되었다.
정상적인 부대지휘가 불가능해 보이는 인물이 “배경”만으로 그대로 사단에 남는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장성의 관심은 “전투”가 아닌 “관리”
한국군의 경우, 군사작전을 아무리 세워봐야 주한미군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군 장성들은 자연스레 전시군사작전 수립보다는 군대의 관리, 유지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자체적인 군사작전을 구상하고 활용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있어서도 “작전능력”보다 “관리능력”이 우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사고없는 군대”가 승진의 기본요건으로 된다.
일례로 한국군의 경계근무 시, 최전방 부대와 해안부대에서는 예외지만 일반부대 경계병들은 실탄은 물론이고 탄창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경계란 적의 기습이나 간첩 활동 따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을 지칭한다. 적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데 실탄이 없다면 “보고”만 할 수 있을 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는 군 상층에서 사병들에게 섣불리 실탄을 나눠주었다가 자칫 “사고”가 나서 문제가 시끄러워질 경우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실탄과 탄창도 없는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차라리 그냥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유사시 적을 제압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전시용 행정의 극치일 뿐이다.
이런 부작용은 비단 “경계” 근무 뿐 아니라 군대 내 행정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3월 26일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 전후 관련 군인들의 법정증언 내용을 보면 “짜맞추기와 추정보고”가 군대 내에 상당히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천안함 구조, 탐색 작전을 지휘했던 심승섭 해군 교육사령부 군사기초교육단장(현직 준장)은 9월 19일 천안함 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천안함 사고 직후인 21시35분경 2함대사령부로부터 상황실 계통으로 “원인 파악 중인 상태였다. 상황실 계통으로 좌초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파공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심 전 처장은 ‘2함대사에서 해작사에 어뢰피격 가능성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당일엔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사고시각이 45분→30분→25분→22분→15분으로 계속 달라진 이유와 관련해 심 전 처장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인명 구조였고, 우리는 21시15분으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30분이 된 것은) 2함대에서 30분이라고 보고한 뒤 정정한 것이고, 25분으로 변경한 것은 천안함 함장이 25분 경이라고 기억해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사고시각을 45분→30분→25분→22분→15분으로 계속 다르게 보고했던 정황을 시인한 것이다.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천안함 함수 탐색구조활동을 했던 최영순 소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함수에 대한 ‘지연’ 구조 및 발견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심 전 처장과 엇갈린 진술을 했다.
최 소령은 해경253함이 3월 27일 아침까지 함수주위를 돌던 사진을 보여줬지만 전혀 몰랐다고 했고, 앞서 설치돼 있던 닻부이의 위치좌표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 소령은 천안함 침몰 2일 뒤인 28일까지도 함수의 위치를 몰라 그 주변의 해병대 수색대대 병사에게 무전으로 함수위치를 물어본 뒤 작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승섭 전 작전처장은 해경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을 뿐 아니라 27일 오후 1시37분 함수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최 소령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분석도 제각각이고 사건발생 시간도 제각각이고 이후 구조작업도 제각각이었다. 천안함 사건에서 나타난 군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심승섭 준장과 최영순 소령만의 개인적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징병제로 야기된 아래로부터의 문제
작전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이 군부상층의 문제라면 일반 사병들에 있어서는 징병제로 야기된 “복무기강”의 문제가 제기된다.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기간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강제적 병역제도이다. 한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 19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11조 1항)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징집순서가 정해진다.(15조)
문제는 징병제는 개인 선호도를 떠나 모든 이에게 일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징병제를 택하면 군대를 싫어하는 사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신병훈련소에는 군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신병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징병제는 국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독일은 2011년 7월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전환하였다. 체코는 2004년, 불가리아는 2007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며 네덜란드는 1990년대 중반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한 평화시 징병제를 폐지했다.
무기를 다루는 군대의 특성상 군대를 좋아하고 가기 원해서 자진입대한 청년들도 부주의하게 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징병제를 채택하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에게도 위험한 무기를 쥐어주고 군사훈련을 강제하므로 징집된 청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고 결국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군대 내 자살자 수는 2005년 64명에서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에 이어 2010년에는 8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군대 내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병영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병영 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일주일에 한 건 꼴로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군에 의해 수립되는 대북전쟁계획이 막대한 규모의 지상군을 동원한 북한 전 지역 점령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지휘관을 집중양성하는 방식의 모병제로의 이행은, 주한미군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면전쟁을 상정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한, 쉽지 않다.
한국군의 독자위상을 정립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였으며 주한미군으로부터 2012년 4월 17일에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군대의 고질적 문제의 원인이 작전권을 주한미군에 맡긴 데 있다고 본 명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돌려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시 연장하고 말았다. 국군 장성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군사작전을 입안하고 국방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시기를 또 다시 3년 7개월 가량 뒤로 늦춰버린 것이다.
보수진영은 아직 한국군이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군대의 작전지휘가 통째로 미국에 넘어가 있어서 군사작전을 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지휘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지금의 2중지휘구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키워질 수 없다.
군대 체질개선과 국방개혁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 군대 지휘체계를 정상화하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