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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1

토론게시판

by 붉은_달 2012. 11.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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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실태
이동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사회는 탈북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런 탈북시스템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어 왔다정부는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만큼 탈북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중시한다탈북 브로커는 탈북자들을 곧 소득원으로 인식한다때문에 정부와 브로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이러다보니 탈북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2011년 3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중국동포가 탈북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제대결의 입장에서 탈북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게 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되었다.

탈북자를 한국사회에 입국한 북한주민에 한정시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실태를 살펴보자.



1. 
한국 입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북자들은 주로 탈북 브로커와 탈북인권단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탈북인권단체가 탈북자를 돈으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정착지원금에 대한 착취폭행 등의 강력범죄인신매매납치 등이 있다

1) 
정착지원금에 대한 착취

탈북 브로커가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들여보내는 이유는 탈북자들이 받을 정착지원금 일부를 받아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은 한국에 가면 많은 돈을 준다는 말로 탈북자들을 유인하고 그렇게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자에게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게 된다. 2006년 12월 26프레시안은 2004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83%가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고, 1인당 평균 400만 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정착금 가운데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각종 정착비용을 내고나면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브로커들의 소개비 요구는 탈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탈북자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선영 전 의원조차도 2009년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 600만원 가운데 절반인 300만원을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받지만탈북자들은 입국 후 지불하도록 약속한 탈북지원금을 빼앗기고 나면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2) 
인신매매성폭력 등 강력범죄

탈북자들의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한다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정한 이상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브로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특히 가족을 남겨 두고 탈북을 한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또 다시 가족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2009년 1월 13일자 민주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3년 탈북한 이모씨의 경우 탈북 브로커를 만나 한국영사관으로 들어오기까지 45일간 다른 탈북자 18명과 함께 베이징시 변두리에 위치한 아파트와 농가를 옮겨다니며 여성으로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켜봐야 했다.”고 한다또한 2006년 탈북자 난민 신분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신요셉씨의 경우 탈북을 주선한 인권단체 간부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오히려 협박을 일삼자 여기에 한을 품고 죽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하였다.

중국인 브로커들이 북한 주민을 유인하여 인신매매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일부 브로커 중에는 한국행을 빌미로 북한주민을 속이고 북한주민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2011년 4월 12일자 YTN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인 브로커가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 70여 명을 인신매매해 합숙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한다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대부분이 현지에 연고가 없고 처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3) 
납치

탈북자들이 탈북할 의사가 없는데도 브로커에 의해 납치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북중 국경에는 북한 주민을 유인하여 중국으로 빼내는 브로커와 중국으로 인계된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브로커가 긴밀하게 공조하는 탈북 중개시장이 있다고 한다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이 중개시장을 이용하여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브로커에 속아 중국으로 나왔다가 한국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탈북했다가 6년만에 재입북한 박정숙씨의 2012년 6월 28일자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전쟁당시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 돈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2005년 3월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이후 "이국 땅에서 괴뢰정보원 놈들의 유인전술에 걸려들어 그들의 각본에 따라 이놈저놈의 손으로 넘겨져 6월 29일 아침 9시경 남쪽 땅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박정숙씨는 부친을 만나기 위해 칭다오 가는 배를 타려고 했으나 이놈저놈의 손으로 넘겨져’ 한국에 도착했고, “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칭다오로 가는 사람이다남쪽에 잘못 왔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항변했으나 여기는 가고 싶으면 맘대로 가는 데가 아니다며 약20일간 취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재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가 43년간 함경북도 길주에서 살다가 탈북했던 히라시마 후데코(67平島筆子안필화)씨가 자신은 일본으로 유괴납치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여동생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 말에 탈북하였는데일본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탈북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편이다. 2004정부는 정착금 제도를 바꾸어 무분별한 기획탈북을 규제한다고 했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탈북자들의 정착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2. 
잠재적인 범죄자 대우

체제 대결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하는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기 보다는탈북자를 통제하고 감시해야할 잠재적인 간첩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런 적대적 관점은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다.

1) 초기 정착 문제

탈북자 지원법 제 5조 3제 10조 1제 11조 1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의하여 탈북자들은6개월간의 국정원경찰군의 합동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며 3개월간의 소위 정착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6개월간의 합동구속수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착제도이다이 수사는 모든 탈북자들에 대하여 진행되며 탈북자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이는데 조사기간 동안 탈북자는 독방에 수용된다그리고 조사기간에는 그 어떤 외부적 접촉이나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의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한겨레신문의 2012년 3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이 기간에 탈북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벌어질 때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 신문조사가 끝나면 탈북자는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된다모든 탈북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간의 정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외출제도의 폐지로 하나원생들에게는 12주 교육기간에 직계가족에 한해 한차례만 면회가 허용될 뿐이다하나원의 교육은 12주간 실시되는데 이 12주 동안의 하나원 생활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직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휴대전화인터넷의 사용도 금지된다외출도 직업훈련·시장구매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할 수 없다.



<그림 1> 하나원의 입구 모습

2) 탈북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8, 2010.3.26.) 제 28조는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 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 법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수집해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3S-NET)'으로 관리하고 있다.여기에는 탈북자의 이사출산가족관계 등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세세한 사항까지 담겨있다고 한다. 2012년 10월 7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현재 5년으로 정해진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이 명단에는 현재 탈북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오른 조명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통해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반북활동을 10년째 하고 있는 한 탈북자에게 [신변보호]담당 경찰관들이 계속 따라 붙고 있으며 이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오히려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고 다닌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모든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당거주지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3.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탈북 브로커에게 정착금을 갈취당하므로 탈북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심지어는 자본주의 경제에 어두운 나머지 브로커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채를 쓰는 등 정착하자마자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지식부족변변치 않은 일자리와 낮은 소득수준으로 탈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1) 취업 고용 문제

일반 성인이 자기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2.5%로 한국의 일반 국민의 61%에 비해 약 19%정도 떨어진다고용율은 더욱 심각해서 일반 국민들의 고용률은58.7%인데 탈북자의 경우 38.8%에 불과해 거의 20%가 차이난다.(<표 1>) 그나마 고용된 탈북자 중의 약50%는 단순노무기계조작이나 조립일반서비스 종사자이다탈북자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단순 노무직 또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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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고용 및 취업 현황 (‘11.1) 2011, 임태오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2010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자료 재인용 



<표 2> 북한 이탈주민 직업별 취업 현황 (2010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자료)

2012
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근로 유형 중 사무직을 포함한 전문·고위직 비율은15.6%에 불과했다기술직(23.3%), 판매·서비스직(30.5%), 단순노무(23%)의 비율이 전체 76.8%에 달했다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010년 보다 더 늘어나 탈북자의 고용현황이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의 문제도 있다탈북자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그러나 201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조사에 따르면탈북자의 59.6%가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게다가 직업훈련의 경우 6~8개월 정도가 걸려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2005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진행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국내탈북자 의식조사에서 한 탈북자는 직업이 업고(없고아이 있으니까 신통한 직업 못잡지 그래가지고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형편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기초 생계비로 살아가는데 미래가 아직 신통치 않으니까 근심이죠.”라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2) 낮은 소득수준

탈북자들은 취업이 되지 않거나 주로 단순노무일용직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탈북자 1938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46.7%인 90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탈북자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13000원에 불과해 일반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01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은 탈북자 3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두 가구의 생활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탈북자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71333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인 1778706원에 비해서도107373원이 부족했다고 밝혔다탈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위 원고는 2012 통일논문경연대회 덕성여대 참가팀의 "통일시대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2012) 원고를 참조하였습니다.


*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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