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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폐기②]대륙진출은 일본의 오랜 꿈

불철주야

by 붉은_달 2012. 7.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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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다 실패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이 동북아 전쟁의 한복판에 말려들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다. 임기 말 최대의 사고를 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쳐본다.


[한일군사협정폐기②]대륙진출은 일본의 오랜 꿈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한일 군사동맹의 시작이며, 한일 군사동맹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이다. 일본이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륙진출의 오랜 꿈 때문이다.


대륙진출을 위해 일본이 벌인 전쟁들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발하는 섬나라 일본은 오랜 옛날부터 대륙진출을 꿈꾸며 전쟁을 벌여왔다.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이다.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를 점령하고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공략한 다음 인도까지 지배하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통국(一大統國)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야욕은 20세기에도 이어져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1931년 일본은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몽골 다섯 민족이 화합해야 한다는 <5족 화합>을 내세우며 만주를 침략했다. 이 주장은 1933년 <일만지(일본, 만주, 지나=중국) 블록>으로, 1940년 마쓰오카 일본 외상의 담화를 통해 <대동아 공영권>으로 발전한다.



▲대동아 공영권을 제창한 마쓰오카 요스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의 대륙진출은 좌절되었지만 군국주의자들의 야욕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일본 영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또 2011년 대지진과 후쿠오카 원전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군국주의자들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든, 지정학적으로 보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자면 한반도를 거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자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평화헌법은 대륙진출의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은 1946년 11월 3일 공포한 평화헌법이다. 전범국가가 된 일본은 헌법 2장 9조에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1항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은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 것이다.



▲평화헌법 9조 개악을 반대하는 시위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다. 설사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한반도 주민들을 위협하여 저항을 못하게 하려면 일본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평화헌법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오랜 세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로 탈바꿈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경성 헌법>이다. 일본 헌법 96조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2/3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게다가 국민투표에 대한 하위법률이 없고 과반수 찬성의 의미가 국민 전체의 관반수라는 것인지 튜표자의 과반수라는 것인지 규정도 없다. 그래서 일본은 헌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 국민투표법안을 만들었다. 2007년 4월 14일 참의원을 통과해 확정된 이 법은 국민투표의 세부절차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국주의자들은 헌법 해석을 바꿔 사실상 개정의 효과를 갖자는 꼼수를 썼다. 이른바 <해석 개헌>이다. 명분은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이다.


1968년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도 국제법상으론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일본을 직접 침략하는 상대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면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1981년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혀 교전권 보유를 분명히 했다.


1994년 하타 쓰토무 총리는 ≪집단 자위권 인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고, 2006년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위한 개헌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 산하 위원회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군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차례로 무너지는 전쟁 금지 원칙


한편으로는 헌법과 무관하게 교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재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3년 6월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안정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사법제>를 통과시켰다. 또 2004년에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다. 2005년에는 해외파병에 따른 정보수집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에 정보수집 전문 부대를 만들었다. 2006년에는 아베 총리가 독자적 판단에 따른 자위대 해외 파병과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27일 노다 총리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수출 3원칙을 35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일본은 우방국과 각종 무기를 공동 개발, 생산하며 평화유지활동(PKO) 등 평화, 인도적 목적의 장비 공여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방어(MD) 체제 등 첨단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15일 일본 중의원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을 개정해 우주 개발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정찰위성, 미사일방어(MD) 등 우주 공간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 로켓 H-2B 발사장면


또 같은 달 21일에는 원자력기본법을 34년 만에 개정했다. 2조의 내용을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바꾼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 가운데 안보리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평화헌법이 규정한 교전권 금지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하고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도 제1야당인 자민당은 차기 총선 공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전권 금지와 달리 군대 보유 금지는 초반부터 무력화되었다.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54년 7월 1일 자위대법에 따라 구성한 자위대는 형식상 무장경찰의 개념이지만 내용상 군대와 다를 바 없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위대 총 병력은 22만9천여 명이며,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탑재호위함 2척, 전투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는 510억 달러(GDP의 0.9%)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구축함 36척, 기뢰함 29척, 전함 110척, 전차 902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위대를 세계 군사력 10위 안에 포함시킨다.



▲군대 아닌 군대, 자위대


180도 바뀐 미국의 입장


그렇다면 애초에 일본 평화헌법을 만든 미국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어떤 입장일까? 당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을 무장해제하고 영원히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평화헌법을 강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미국의 입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미일동맹에 대한 보고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에 뚜렷이 나와 있다. 2000년 1차 보고서에서 미국은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 해석을 변경해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촉구했다. 2차 보고서에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 제정, 일본 방위예산 증액, 일본의 무기수출 통제 완화, 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 보고서 이전에도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했다. 유사법제의 시초가 된 1997년 미일 신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지역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명분을 얻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주일미군을 통해 일본 자위대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자신들은 사령부를 차지하고 일본군과 한국군을 전쟁에 활용할 의도인 것이다. 또한 일본에 더 많은 무기도 팔 수 있어 1석2조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이처럼 미국의 동의 아래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는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진출을 위해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 동해 표기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한 출발점이 된 운요호 사건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875년 일본이 해양탐사를 이유로 군함 운요호를 조선에 보내 상륙을 감행하다 조선 수군과 전투를 벌이고 민간인들을 살육한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다. 일본이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탐사를 명분으로 독도에 함정을 보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2006년 독도를 향해 출항하는 일본 탐사선


2010년 12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음모가 본격 드러났다. 당시 간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도 이 내용은 명백히 들어있다. 방위백서의 <자위대의 운용>편 제2절에는 ≪방위상은 외국에서의 재해, 소요 등 긴급사태 때 외상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 후 재외 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 자위대가 파견 대상국의 공항, 항만 등에서 재외공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인계받아 항공기, 선박까지 안전하게 유도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한일 군사협정이 바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먼저 체결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협정이 바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에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한국군이 지원해야 하는 협정이 바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다.


뼛속까지 친일 정부를 이용한 속전속결


한반도 진출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관련 있어 보인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 친미≫이기에 임기 내에 한일 군사동맹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한일 당국은 군사협력을 매우 밀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부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되었다.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된 이 훈련은 2008년, 2010년에는 림팩훈련에 이어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올해는 제주 남방해상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이 훈련에들에는 미 7함대 주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 등 대규모 해군 병력이 참가했다.



▲지난 6월 21일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한국의 문무대왕함, 일본의 구축함 쿠라마,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보인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해 격년으로 진행하는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 장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반도 깊숙한 곳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제주도 남방과 오키나와에서 하던 훈련이 2009년 들어서는 독도 인근해상으로 바뀌었다. 독도 인근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소해함, 초계기 등이 활개치고 다닌 것이다. 2011년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했다.


2010년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해 논란이 되었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 자위대 장교가 참관하고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군 장교가 참관하는 등 교차참가를 통해 사실상 한미일 3자 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본이 한반도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데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이 전례 없는 규모와 횟수로 진행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공격 성격도 강화되면서 한반도에는 극도로 첨예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북한도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만약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란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한반도 진출을 통한 대륙진출 야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 상황은 구한말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려 하고 있다. 당시 가츠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대륙진출을 용인한 미국이 지금은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미일동맹을 통해 일본의 대륙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일본군의 진출을 허용한 이완용 친일 무리의 뒤를 이을 것인가.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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