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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토론게시판

by 붉은_달 2011. 9.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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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③
2011년 07월 27일 (수) 19:46:17 이시우 siwoophoto@hanmail.net

이시우 (사진가)

번역에 들어가며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주한미군주둔 병사들 중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Johnny L. Wilson이 미육군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육군성이 이에 답하여 제출한 여러 문서군중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통칭 이 모든 문서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인 내용이 인용되거나 소개는 되었으나 원문 전체가 번역된 바가 없다.

이들 문서에서 미군당국은 고엽제피해의 책임을 시종일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서를 잘 분석해보면 미군의 입장이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군성은 공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미국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미군이 제초작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국대원들은 제초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제초작전에 함께하진 않았다.(주1)

그러나 같은 보고서의 다른 문서에서는 고엽작전에 미군부대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합성군인 미군부대의 사용은 고엽제살포에 요구되는 시간을 감축시켰다.(주2)

처음엔 한국군에게만 고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살포과정에서 이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군이 실제로 고엽제를 살포한다는 협정은 미2사단지역 살포과정에서는 상당히 둔화되었다.(주3)

결국 이 문서만 보더라도 미군당국이 미군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7월 24일 입국한 필 스튜어트 대위가 임진강에 고엽제를 방류한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미8군사령관이 고엽제사용의 한계를 설정한 항목 중에 “냇물과 물원천 오염을 회피할 것”(주4)을 명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고엽제작전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현재의 고엽제 논쟁을 해결하는데도 유의미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번역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67년 이전에 고엽작전을 위한 실험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낱장의 문서들과 68년을 거쳐 69년까지의 고엽작전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군이다. 이들 문서는 연속성이 없으므로 내용의 번호가 단절되어 읽기가 약간은 불편할 것이다.
2. Johnny L. Wilson과 육군성 사이의 편지와 몇 개의 동봉자료.
3.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4. 부록

분량이 많으므로 위의 4개 부분으로 번역한 문서를 순차로 공개하고 이후에 이 문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고엽제관련 글을 연이어 연재한다.

참고로 이 문서의 원문은 (http://www.docstoc.com/docs/80372019/식물통제계획-원문-한국고엽제살포최종보고서-1969년1월2일-미군사고문단
)에 있다. / 필자 주

---------------------
<주>

(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1

(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7

(4)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1967, 1968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최종보고서, 초목통제프로그램 CY196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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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a. 배경----------------------------------------1
b. 일반----------------------------------------4
c. 날씨,초목, 토양과 지형---------------------------6
d. 제초제의 특징---------------------------------6
e. 장비와 재료-----------------------------------6
Ⅱ. 고엽제작전------------------------------------8
a. 일반-----------------------------------------8
b. 감시----------------------------------------10
c. 작전적 고려-----------------------------------19
(1) 지휘,통제,조정------------------------------19
(a) 일반-----------------------------------------19
(b) 미군사고문단 감독---------------------------20
(2) 정보실행----------------------------------21
(3) 달성된 범위--------------------------------22
(4) 비용평가와 기술비교-------------------------23
Ⅲ. 발견----------------------------------------25
Ⅳ. 결론----------------------------------------27
Ⅴ. 권고-----------------------------------------28



초목통제프로그램 CY1968(U)

Ⅰ.(C) 개요

a. 배경

1. 1963년 미1군단(GP)사령관은 감시와 야전상황을 개선하고 초목에 의한 적군의 은폐를 막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제초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가능성여부를 메릴랜드, 포트 디트릭의 미 육군 생물학전연구소에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임무가 맡겨졌다.

연구결과는 C-123기를 사용하여 제초제살포를 권고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공산세계의 선전성과를 초래할 잠재성이 있다고 예상되어 유엔사령관은 승인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한국6군단화학장교는 1963년 말 소량의 상업용제초제(2-4-D)를 명백한 교전현장인 감시초소나 경계초소 등 선택된 지역에 사용하였다고 보고했다. 특별한 기술적 지침도 없이 한국군은 초원지대에 눈치 채지 못하게 2-4-D를 살포했다. 2-4-D의 특성은 넓은 잎을 가진 초목이나 일년생이나 다년생 풀에는 효과가 적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다.

2. 1965년 10월 미2사단은 대침투전 요새 내에서 제초제를 초목통제에 사용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화학적 특성 등이 지적되었다. 주둔지 공병대 R&U에 제초제와 TO/E 장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고용능력도 있었다. 참모를 두라는 요청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북한과 제3세계의 반발가능성 때문에 거절되었다.

3. 1967년 초 비무장지대 방어에 대한 전반적 검토의 부분으로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는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 방어문제의 중요 부분이었기에 방해받지 않고 커버린 비무장지대 안이나 인접지역의 초목이 북한의 침투와 급습을 제공하는 은폐막임을 깨닫게 되었다. 조밀하며 통제되지 않은 초목의 성장은 적의 침투작전이 강화되는 동안 유엔사 방어작전의 중요한 방해가 되었다.(주1)

야간감시장비 사용의 효과는 조밀한 잎들에 의해 영향 받았고, 방어지점 안으로 유엔군이 빈번하게 기동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제거지역을 선택하고, 아직까지는 정전협정 안에 머물기 위하여 초목통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정되었다. 수동식 제거작업과 기계식 제거작업 제초제 사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그 효과와 초기비용과 반복되는 비용,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반발과 제3세계의 반응을 포함한 다른 타당한 요인과 함께 연구되었다. 이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제초제실험은 좁게 선택된 지역인근에서 수행되었으나 비무장지대 남쪽띠의 남쪽에선 한국에서의 초목통제를 위한 매개변수가 수립되었다. 실험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비무장지대 남쪽 띠와 민통선사이 지역 전체로 실행하기위한 계획이 준비되었다.

4. 한국에서의 고엽제 실험계획은 프로그램에 대한 국무성 승인획득의 바람직함을 드러냈다. 이 승인은 국가팀(Country team) 메시지로 요청되었다. 많은 메시지가 1967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급송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치적 관계들이 조심스럽게 분석되었고, 논평을 위하여 유엔미대사(USUN)와 접촉했다. 유엔미대사의 지원과 국가팀의 보장에 기초하여 정치관계를 관리하는 국무성은 1967년 9월 한국정부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도록 인가했다. 이들 토론은 한국 국무총리에 의해 프로그램을 수락하도록 했다. 그리고 1967년 9월20일 한국에서의 제초제실험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

5. 1967년 9월 20일 제초제실험계획 실행에 대한 국무성의 인가로 미8군사령부(EUSA)는 한국1군단(FROKA)과 미1군단(GP)에 제초제 모뉴런(Telvar)과 2-4-D를 평지(미2사단)와 산악지역(한국21사단)에서 그 유용성을 실험하기 위한 실행훈련을 명령했다. 초목이 성장하는 계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훈련을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분배장비를 평가하고, 북한과 한국 그리고 제3세계반응을 실험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들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실험개요는 부록A에 첨부되어 있다.(주2)

6. 국무성과 국방성의 수락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제초제프로그램은 승인되었고 미1군단(GP)은 포괄적인 초목통제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경보를 1968년 1월 16일 발령했다.

7. 1968년 3월 4일 주한미군사령관(COMUSKOREA)(주3)은 한국에서의 초목통제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제초제 사용을 인가했다. 부정적인 선전에 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고 고엽제를 안전성에 대한 여지와 함께 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8군사령관(CG EUSA)(주4)은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이 초목통제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지시했다.(부록 B, appendix 1):
(a) 고엽제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북쪽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b) 살포하는 동안 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의 북쪽지역으로 유출되어도 안되고 분사된 고 엽제가 날려 들어가도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 다.
(c) 고엽제는 살포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쏟아지고 있는 중에는 살포해선 안된다.
(d) 음식농작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주의사항이 연습되어져야 할 것이 다.
(e) 고엽제는 어떤 형태의 비행기로도 살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f) 미군사고문단(KMAG)대표는 고엽제가 사용되는 언제 어디라도 그 현장에 있어야한 다.

8. 한국1군단(FROKA)과 미1군단(GP)의 계획과 예정된 살포를 위하여 구체사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자 1968년 3월 3-4일, 미8군공병대 작전사단은 계획회의를 개최했다. 미8군 작전참모부(G-3), 군수참모부(G-4)와 공병대, 미군사고문단 사령부(HQ KMAG), 미군사고문단 L 파견대(Det L KMAG), 한국1군단 사령부(HQ FROKA) 미1군단 사령부(HQ I US Corps(GP)), 미2사단사령부(HQ 2nd US Inf Division)에서 행동대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주5)
계획회의 결과 상세계획이 승인되었고, 1968년 3월 10일 미8군의 68년 초목통제계획에 대한 지시가 명령(부록 B, appendix 1)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일정과 함께 발표되었다.

9. 1968년 3월 20일까지 고엽제물질과 장비가 미국으로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령형식으로 사용할 부대에 분배되었다. 이때 토양에 살포되는 제초제인 모뉴런과 관련하여 미본토(CONUS)(주6)의 공급부서로부터 혼란스런 정보를 받았다. 원래의 (대간첩작전) 장비도입계획(CIGCOREP)(주7) 요구물로는 우록스(UROX)22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미8군 군수참모부(G-4)는 모뉴런(Telvar)이 선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텔바와 우록스22에서 활성성분의 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살포비율이 사용되었다: 에이커당 우록스22 250파운드(Ib)와 비교해 볼 때 텔바는 에이커당 50파운드였다. 이는 계획과 배당량에 따라 신속히 변경되었다. 1968년 4월 8일 한국에 모뉴런 보급물량이 도착했고 이것은 작은 알 모양의 모뉴런인 우록스22로 확인되었다.

10. 3월 중순 제초제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와 살포수단, 예상되는 결과를 포함하여 초목통제에 대한 포괄적인 브리핑이 있었고, 미1군단사령부와 미2사단화학부대 선임고문, 사령부, 미군사고문단의 핵심대원들이 참석했다. 이 브리핑에서는 미합참(JCS)과 유엔사령관(CINC/UNC)이 지시한 금지와 통제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미군사고문단 파견대L (Detachment L, KMAG)의 화학부대고문은 두 가지 언어로 한국1군단 사령부, 각 한국군단 사령부와 미군사고문단 파견대 서, 중앙, 동의 핵심대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11. 1968년 3월 31일 미8군사령관은 1968년 4월 15일이나 그즈음 초목통제프로그램CY68의 실행을 명령했다.(부록 B, appendix 2)(주8)

b. 전반:

1a. 1967년 3월 미8군사령관의 지시에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남쪽에 즉시, 인접지역의 초목과 잎 제거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연구그룹이 조직되었다. 미8군공병대에 이 임무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미8군의 작전참모부(G-3), 군수참모부(G-4)와 미군사고문단 대표들에 의해 요구된 것이 지원되었다. 고엽화는 연구그룹의 성과물이 완결되기 전에 조치되었으며, 정식기록연구에는 참모가 배치되지도, 출판되지도 않았던 대침투작전물자보급계획(CIGOCOREP)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고엽제사용에 대한 결정은 참모배치연구에 대한 수요를 만회했다. 그러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두벌의 완벽한 복사본은 미8군공병소대 작전사단 안에 보존되어 있다. 그것은 이 보고서의 확실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던 중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1b. 비록 미8군공병대 연구가 참모배치도 되지 않고 출판도 안됐지만 첫 번째 결론은 실제성, 관리가능성, 정치적 수용가능성 안에서 수작업이나 기계적 제거수단과 함께 고엽제를 사용하는 것은, 만약 적절한 고엽제 재료를 다시 제공받는다면 그것은 유엔사령부의 최근 능력 내에 있다. 기술과 결과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비교표에 드러난 장기비용과 인력으로 평가되었다. (부록 C. 제거기술에 대한 비용비교평가)

                제거기법             에이커당 비용              에이커당인시(man/hour)
                    수작업               467달러                                  227 
                  기계작업             160달러                                    20
                화학적 방법           408달러                                   25

2. 초목통제에 대한 계획수립책임은 화학장교참모가 할당되어 있는 미8군사령부안의 참모국보다는 미8군공병대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기술적조언과 지원은 미군사고문단의 상급화학고문에 의해 제공되었고, 미8군공병대와 핵-화학생물학전 사단작전참모부(Nuclear-CB Division G-3) 화학전고문단(Chemical Advisory Section), 사령부, 미군사고문단 사이에 긴밀하게 노력이 조정되었다.(주9)

c. 기상, 초목, 토양과 지형

날씨,초목,토양과 지형에 대한 요약분석은 미8군공병대연구 부록D로 첨부된 “비무장지대지역의 초목과 잎 제거”(U), (1968년 1월 31일)에서 뽑아냈다.

d. 제초제의 특성

1. 1967년 3월 메릴랜드 포트 디트릭의 미육군 생물학전 연구소 식물과학연구소대표가 한국에 방문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근처 선택된 지역의 초목에 대해 조사했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식물과학연구소는 오렌지제와 블루제를 사용할 것과, 한국의 일반 초목과 특정초목을 통제하기 위해 토양에 제초제를 살포할 것을 권고했다.

2. 1967년 10월에 행한 두 야전평가에 대한 고려와 식물과학연구소의 권고로 오렌지제와 블루제, 모뉴런에 대한 요구가 대침투작전물자공급계획(CIGCOREP Plan)에 포함되었다. 권고된 제초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토론은 부록 E에 첨부되어 있다.


e. 장비와 재료

1. 초목통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와 재료에 대한 요구는 1968년 1월초에 부분적으로 승인되었고 기금도 마련된 대침투작전 물자공급계획에 의해 수립되었다. 초목통제장비와 재료요구에 대한 개요는 부록 F에 첨부되어 있다.

2. 토론:
(a) 모뉴런 우록스22는 살포에서 예상되었던 특별한 문제없이 손과 기계적인 살포기로 뿌려졌다. 50개의 기계적 BORAX 숲 제거 분배기를 이 화학제의 기술적 살포에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 이 분배기의 사진은 그림F-1에 첨부되어 있다.(주10)

(b) 오렌지와 블루 두 개의 화학제는 액체용 분무기로 살포되었다. 추가로 한국에서는 액체현탁액으로 사용되는 모뉴론텔바가 예상되고 있었다. 따라서 액체스프레이나 젖은 가루 현탁액의 살포능력과 함께 경량의 휴대용 하이프로타입 펌프분무장치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실제 보내온 장비는 공병대곤충부서에서 보통 사용하는 표준 가솔린엔진기동 살충제분무기 22개였다. 분무기에 대한 실험작동을 하는 동안 오렌지제와 블루제 분무에 대한 만족함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젖은 가루현탁액분무 능력은 불만족스러웠다. 마지막에 가서 이 문제는 모뉴런텔바보다는 작은 알 모양으로 만든 모뉴론우록스로 대체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분무기 사진은 그림 F-2에 첨부되었다.

(c) 1967년 10월 행한 제한된 제초제실험에 기초하여 한국1군단은 좁은 지역에서 액체제의 살포를 위해 손으로 집고 쓰는 살충제분무기사용을 권고했다. 2내지 3갤런용 분무기 200개가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다. 이들 분무기사진은 그림 F-3에 첨부되어 있다.

(d) 대침투작전물자공급계획에 의해 제공된 장비에 추가하여 다음의 액체고엽제살포를 위해 사용되었던 TOE, TA장비의 이용가능 한 몇 가지 타입이 한국군과 미군부대들 내부에 있었다.

(1) 한국군은 오렌지제와 블루제의 분무와 혼합살포를 위한 물의 보충저장과 수송을 위해 M8A2오염제거트레일러 48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M8A2제독트레일러는 200갤런용 탱크와 1 1/2톤 트레일러에 장착된 HP GED 펌프유닛으로 이루어졌다. 한 개의 호스감개는 작업자가 트레일러에서 약 50피트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조정되는 빔타입의 분무총을 가지고 1분당 20갤런의 비율로 직접 액체살포를 조작한다. 이 장비의 사진은 그림 F-4에 첨부되었다.(주11)

(2) 한국군은 액체분무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M106 "Mitey Mite" 10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 M106분배기는 상업적인 백팩농업용가루 스프레이지만 군사적 사용을 위해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담한 2기통 가솔린엔진으로 구성되는데 이 엔진은 액체나 가루로 된 고엽제나 시위진압제를 6개의 발을 가진 유연한 호스에서 흩뿌리며 내뿜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스스로 채워지는 탱크는 액체제 3갤런을 분배할 능력을 제공하며, 분배기 총무게는 연료와 화학제보다 적은 25파운드이다. 이 분배기의 사진은 그림 F-5에 있다.

(3) 작은 지역에서 오렌지제와 블루제의 액체살포를 위하여 한국1군단 화학장교는 유연한 노즐 끝을 구멍 뚫린 금속캡이 막아주는 야전수단을 고안했다. 그런 다음 5갤런짜리 “GI" 가솔린통에 유연한 노즐을 붙였다. 액체제는 정원에 물주는 통의 사용법과 비슷하게 초목위에 말 그대로 쏟아 부어졌다. 이 장비의 사진은 그림F-6에 첨부되어 있다.



Ⅱ.(C) 고엽작전

a. 총론

1. 고엽작전시작 전에 광범위한 브리핑이 준비되었는데, 이는 고엽작전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들에게 알리려는 목적과 특히 고엽제 살포와 관계된 통제와 억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8년 3월 21일과 22일 미8군 공병대 프로젝트장교가 보조해주는 미군사고문단사령부 선임화학고문이 미2사단사령부와 미1군단(GP)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들에게 브리핑했다. 미군사고문단 파견대 L의 선임화학고문은 4월초 같은 브리핑 내용을 두 개 언어로 한국1군단사령부 사령관과 참모들, 그리고 동, 서, 중앙파견대에게 설명했다.(주12)

2. 1968년 3월 하순 미8군 공병대작전사단에서 고엽작전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회의가 연달아 개최됐다. 출석자들은 미8군 공병대 대표를 비롯하여, 작전참모부(G-3)군수참모부(G-4)대표와, 미군사고문단 L파견대 사령부를 비롯, 미1군단(GP) 미2사단 한국1군단과 한국육군 사령부등이었다. 작전계획지침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엽작전계획수립을 위한 준비교육을 받았다.

(a) 고엽제 살포는 민통선북부와 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남측지역(남쪽 띠)에 한한다.

(b) 살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1) 우선순위 1: 비무장지대철조망양측 100미터 띠
(2) 우선순위 2: OP와 GP 근처 전술적 중요지역과 그 외 급소지역. 자연적인 위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손으로 제거한 다음 고엽제를 개선된 전투로 와 침투자들의 은폐를 막기 위하여 살포해야 한다.
(3)우선순위 3: 전방지역 중요전술도로의 양측 30미터.

(c) 지침에 기초하여 한국1군단과 미1군단은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되는 살포리스트의 양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부록G를 보라. 계획은 에이커당 50파운드 살포비율이 요구되는 모뉴론 텔바(80% 활성성분)의 처방을 토대로 제출되었다. 미8군 실행명령은 재료와 살포비율의 형태에 대한 변동에 대해 장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었으며, 고엽제형태의 변경이 초래할 6,340에이커(25,657,694㎡)에 대한 부족액을 채우기 위한 요구조건을 우선순위 1안에서 변통하기 위한 오렌지제와 블루제의 양에 대해 조언했다.(주13)

(d) 4월 10일까지는 1968년 4월 15일로 계획된 살포준비를 위해 전방지역 바로 근처에 고엽제와 초목통제를 위한 물질의 비축분이 있었다. 물질배분에 대한 개요는 부록H에 첨부되어 있다.

b. 감시

1. 고엽제 살포는 1968년 4월 15일 우선순위 1지역(부록L 사진표지를 볼 것)에서 모뉴론 살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의 농부들이 종자나 비료를 뿌리는 방식과 비슷하게 손으로 뿌리는 모뉴론 살포방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용한 방법은 몇 개의 길로 나뉘어진, 모뉴론 살포를 위해 선택된 지역을 포함했으며 각각의 사람은 그에게 선정된 길의 양측 약5미터를 따라서 손이나 기계적인 살포기로 모뉴론을 살포하며 그에게 할당된 길을 따라 걸었다. 모뉴론 공급물자들은 할당된 길을 따라 개인적으로 재공급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처에 배치되어 있었다.

2. 1968년 4월 26일 현재 모뉴론 살포는 미1군단(GP)지역에서 완료되었다. 미1군단(GP)지역은 비무장지대철조망을 따라 몇 개의 굽이치는 언덕이 있는 전체적으로는 평평한 지역이다. 그리고 차량으로 긴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 그러나 한국1군단 지역은 철원에서 동쪽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다. 한국3군단지역인 비무장지대의 동쪽 끝의 몇몇 살포지역은 가장 가까운 도로로부터 4시간행군거리에 있었다. 접근이 어려운 이 지역에서의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능할 때 헬리콥터로 물자와 인력이 제공되자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었다.

3. 모뉴론의 기능은 토양에 활성성분이 침투하기 위하여 그리고 식물의 뿌리부분에 침투하기 위하여 비에 의존한다. 모뉴론 살포와 거의 우연의 일치로 고엽제의 반응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약간의 가뭄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있었다.(주14)

식물 안으로 흡수되는 동안 모뉴론에 대한 초기 반응은 비료에 대한 반응과 매우 비슷했다. 그리고 약간의 누렇게 뜨는 현상이 뚜렷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시각적 증거만이 나타났다. 그런 다음 서서히 잎이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초목이 살인적인 서리를 맞은 것처럼 고엽화가 완결되었다. 일년생이나 다년생 풀들이 나타나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초목은 모든 식물이 거의 다 사라진, 나머지 좁고 긴 땅에서 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4. 모뉴론은 비무장지대 보안체계선을 따라 살포된 그 지역에서 앞으로 토양침식문제를 초래할 일년생이나 다년생 풀들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선택적인 고엽제라기보다는 모든 목적을 위한 고엽제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양침식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이는 심각한 침식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김의털이나 흰색네덜란드클로버를, 민감한 지역에 식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이미 모뉴론이 처리되어 종자나 비료를 파종할 수 없는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실무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조정되었다. 이점에서 향후에는 넓은 잎의 초목을 통제하고 풀들의 장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된 고엽제를 사용하는 고엽제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넓은 잎나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풀들에겐 영향이 없는 특별한 상업용제초제의 재고가 있어서 몇 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상업적으로는 토던(TORDON)101로 알려진 화이트제(Agent WHITE)가 풀들을 보호해야할 베트남의 특별한 문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액체화이트나 토던10K같은 작은 알갱이 모양을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선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는 모뉴론 사용이 일년생이나 다년생 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관목 같은 숲이 일단 성장하면, 심각한 침식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지되는 풀들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풀숲보존은 수작업이나 지프차나 설치한 기계적인 장치나 트랙터가 끄는 예초기나 대침투작전 물자보급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설비에 의해 통제된다.

5. 블루제액과 오렌지제액의 살포는 잎이 나오는 중인 1968년 5월 중순 시작되었다.(주15)

(a) 오렌지제

(1) 오렌지제는 디젤 50갤런에 오렌지제 3갤런의 비율로 디젤유와 함께 섞는다. 이는 살포 후에도 버티며 다시 자라나는 초목을 막기 위해 에이커당 살포비율로 권고된 것이다. 중요한 문제지역은 적당한 분무기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살포지역은 M8A2제독트레일러를 사용하기 어렵고 차량통행이 용이하지 않았다. 단지 22개의 고엽제액분무기 세트가 유용했는데 이것은 오렌지제를 살포하기 위해 편리한 장비로 고안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고엽제액 살포를 위한 편리한 장비는 에이커당 살포비율의 정확한 측량에 대해 시각적 평가 말고는 방법이 없었음으로 재료의 낭비화를 초래하여 별효과가 없었다.

고엽제액 살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요인은 액체미립자의 크기이다. 베트남에서 사용한 물에 타지 않은 오렌지제의 공중살포는 잎사귀표면을 통해 원활하게 흡수되도록 최적의 미립자크기로 공중살포하는 특별히 디자인된 장치를 통해 비행기로 살포했다. 고엽제로 전체 식물들의 위치가 바뀌는 몇 주 동안 식물손상의 시각적 증거는 없었다. 그 후 극적이고도 생생하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 제초제는 고엽화 효과를 나타냈고 식물들을 고사시켰다. 한국에서 사용된 두 가지 액살포방법은 거대한 물방울을 만들었다. 사실상 오렌지제 살포에서 편리한 방법의 사용은 잎 위에 고엽제와 오일혼합물을 글자그대로 쏟아 붇는 결과를 초래했다. 혼합물에서 고농축 디젤유는 오렌지제의 흡수와 연속적인 위치바꿈을 막았던 대부분의 경우에 즉시 잎의 갈색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초목 ‘흠뻑 적심’의 결과 고엽화되거나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죽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통제된 태우기는 확실히 고엽화된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중순 약간의 재성장이 발견되었다. 메릴랜드 포트 디트릭 미육군 생화학연구단지 내 식물과학연구소의 제임스 브라운박사(Dr. James W. Brown)의 견해로는 디젤유가 첫 번째로 고엽화를 초래하며 오렌지제 보다는 성장을 지체시켰다.(주16) 육상살포작전에서 최적의 미립자크기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부대들에는 고운 안개 속으로 오렌지제를 분무할 것과 잎 위에 붙은 안개를 함유한 공기 중으로 높이 살포하도록 감독할 것이 조언되었다.

비록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분무편류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지라도 오렌지제의 효과 역시 증가했다. 분무편류에 관하여 어떤 상황 아래 시간당 5노트를 초과하는 풍속일 때 순풍을 타면 분무가능성이 있고 초목에 민감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사단지역에서 “좋은 분무”기술은 임진강과 농경이 허가되지 않은 비무장지대 남쪽띠지역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술은 거리와 풍속과 지시가 비무장지대 안으로의 편류를 배제하였을 때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무편류에 의해 빈번히 영향을 받는 살포지역의 순풍이 100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민감한 잎(최우선으로는 아카시아의 일종인 상록교목)에 주목되었다.

(2) 비록 고문단의 시찰과 한국육군의 핵심대원들에 대한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제가 넓은 잎식물의 전신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의 일년생과 다년생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 디젤유의 효과에 의해 풀들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량의 오렌지제가 초원지대에 살포되었고, 2,3주 이내에 풀들이 성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과정의 효과는 비록 살포지역이 전술적으로 중요하고 초목이 손제거작업과 엄격한 불태우기에 의해 최고로 통제되었을지라도 시간과 인력과 물자의 낭비였다. 당연히 오렌지제 사용은 훌륭한 결과를 낳았고, 숲과 활엽식물, 넝쿨, 나무가 덮인 이 지역에서 최단기간 내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손작업보다 훨씬 적은 노력만이 요구되었다.

(4) 오렌지제 살포에 사용된 장비의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지역은 없었다. 분무장비는 날마다의 작전이 끝나면 완전히 청소하고 물로 씻어졌다: 더구나 오렌지제/디젤유혼합물의 최소화로, 예상되는 고무성분의 질 저하 때문에라도 완전한 청소가 요구됐다.(주17) 2내지 3갤런용, 손으로 잡는 살충제분무기는 고무가스켓이 지적되거나 분해된 경우가 보고되었다. 어떤 경우는 180GPH 살충제분무기 거친 조작으로 손상되었다. 압력밸브의 계기판 유리가 깨어지고 운송틀이 구부러졌다. 6월 중순 22개의 분무기중 3개가 수명을 다했다. 엔진파열과 한국에서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5개의 새로운 엔진이 미본토로부터 조달되었다. 그리고 미2사단의 제2 S&T대대에 의해 엔진교체지시가 실행되었다. 향후 작전에서 수리부품의 공급과 직접교체부품은 유지의 편리를 위해 미국 내에 저장되어야 할 것이다.

(b) 블루제

(1) 블루제는 스프레이 살포를 위해 물 50갤런에 블루제 3갤런의 비율로 혼합된다. 블루제가 살포되는 주요지역은 길 양측을 따라 위치해 있고, 차량이 도달하기 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M8A2제독트레일러가 블루제살포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블루제는 특히 쌀과 곡물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서 인접한 수확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2) 블루제는 특히 야생벼와 보통 ‘들소풀’이라고 언급되는 키 큰 풀들에 효과가 있었다. 이 풀들은 되는대로 쌀논에서 대량으로 자라거나 강이나 계곡을 따라 자란다. 블루제는 높은 물함유량을 가진 이런 풀들을 말리는데 높은 효과가 있었고 통제된 불태우기를 위해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블루제는 넓은 잎의 건조를 초래하고 좁은잎 초목의 극단적인 고엽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식물의 죽음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블루제를 살포한 지역은 통제된 불태우기가 뒤따랐고 그로서 초목제거는 완료되었다. 태워지지 않은 지역은 재성장이 예상되었다.

6.(a) 고엽제에 대한 모든 식물종의 반응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주18) 민감성의 차이는 처리시간동안의 기능, 잎 표면의 성질, 다양한 흡수능력, 고엽제의 위치이동 식물화학적 성질이나 고엽제 자체의 성질 등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초목유형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쉽게 고엽화되거나 죽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경우는 고엽제에 비교적 버티기도 할 것이다. 개아카시아, 나무, 관목 오크는 오렌지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떤 풀들은 여름중반까지 두 번째 고엽제 살포가 요구되는 블루제의 1차 살포이후 재성장했다.

(b) 전반적으로 세 개의 고엽제 모두 대량보다는 예상된 양만큼, 블루제와 오렌지제의 살포로 재성장을 막을 것을 기대하며 생산되었다. 고엽화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전술적 효과의 척도는 고위급사령부가 지시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한다. 비무장지대 안보시스템 철조망선(우선순위1)을 따라 3개의 고엽제를 살포한 것은 전술적으로는 대부분 감시와 전투에 필요한 야전환경조성을 위해 초목제거지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들렸다. 그리고 명확도란 측면에서 확연히 대비되는 지역을 만듦으로써 야간감시장비의 효과가 개선되었다. OP와 GP둘레의 우선순위2 지역과 빈번하게 전제된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했을 때 초목이 제거되었고 따라서 적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우선순위3지역에서의 살포는 보통 길 양측이 30미터가 안 되는 지역이 넓어서 효과가 없었다. 이 거리는 잠복을 막기 위한 여유를 주기엔 적절치 않았다.

7. 고엽제 살포의 결과로 인한 심각한 중요사건이나 사고는 없었고 재료의 취급에 있어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없었다. 대부분의 심각한 사고는 프로그램실행단계 초기, 이미 발생했었다. 한국군6사단 화학장교가 계획된 살포지역을 수색하고 복귀하다가 부비트랩에 걸려 죽었던 것이다.

(a) 몇 가지 경미한 사고는 있었다. 한국군인이 지도에 없는 지뢰와 부비트랩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지는 않았다.(주19)

8. 고엽제 지상살포는 더 확대된 인력과 시간을 요구했다. 살포를 위해 실제 고용한 추가인력에 대한 총경비에 더하여 안전제공과 살포지역에 대한 고엽제재료혼합, 충전, 수송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가 요구되었다. 소박한 분무장비사용은 결과적으로 살포비율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효과적이지 않은 지상분무장비에 의해 오렌지제가 살포됐다. UH-1시리즈 헬리콥터로부터 발전된 어그리나우틱(AGRINAUTIC) 시스템 같은 공중살포시스템의 사용은 더 효과적인 식물반응을 초래하며, 더 적은 살포시간과 지상살포수단에 비해 더 적은 인력지원만을 요구한다. 지상에 살포된 액체고엽제의 평균살포비율은 지역의 거친 상태 때문에 일주일당 약 200에이커(809,391㎡)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그리나우틱(AGRINAUTIC) 분무기가 설치된 UH-1헬리콥터 1대는 시간당 90노트로 12피트에서 50피트까지 다양한 고도를 날며 한 번의 임무수행 시 약 2분 30초에 총 65에이커(263,052㎡)를 망라하는 지역에 대해 에이커당 3갤런의 살포비율로 블루제를 100피트넓이의 줄을 만들며 살포할 수 있다. 작업일 당 최소 4번의 임무수행으로 이렇게 250에이커(1,011,739㎡)의 지역을 망라한다. 지상살포수단을 이용할 시 7일 넘게 요구되는 양이다. 살포줄의 넓이는 다양한 비행고도로 조정될 수 있으며 더 적극적인 분무살포 통제는 저고도비행(그러나 저고도가 되면 줄넓이는 축소된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노즐은 최적의 미립자크기를 분무할 수 있도록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어그리나우틱 살포기는 UH-1헬기에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주20) 그리고 헬기가 다른 유형의 임무를 요구받았을 때 최소시간내에 야전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어그니나우틱스(AGRINAUTICS) 모델3090에 대한 기술 설명서는 부록 I에 첨부되어 있다.

9. 한국1군 화학장교는 한국1군지역에서 걸출한 전문가적인 매너로 전체프로그램을 모니터했다. 군단과 사단의 화학장교들은 연대화학장교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엽제살포를 감독했다. 전체참모계획과 초기계획의 제출이 완료되었고, 모든 구체계획이 철저해졌다. 우선 모든 군단, 사단, 연대를 포함한 사령관들이 지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표시했다; 불행하게도 이런 열정은 고엽제를 대부분 전술적인 중요성이 예상되는 지역과 비무장지대 내 남쪽띠의 북쪽에 살포된다는 개념의 결과였다. 고엽제 살포초기계획에서 한국1군은 비무장지대 안쪽의 넓은 지역과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살포하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1군 화학장교는 미8군사령관(CG)에 의해 지시되는 억제와 통제에 대해 반복해서 브리핑했다.

그러나 오직 남쪽 띠와 민간인통제선 사이 지역에만 살포한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준비한 그의 노력은 군단과 사단사령관들이 그들의 작전명령을 번역하기 위해 선택한 프로젝트를 포함시킨 사실에 의해 방해 받았다. 최초의 계획수립부터 사단 화학장교들은 발행된 가이드라인과 반대되는 사단사령관들로부터 받은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그들의 계획을 준비했다. 이점에 있어서 군단사령관들이 한국1군과 한국군사령부에 제한을 해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인적 영향력을 이용했음이 발견되었다. 겨우 이후에 한국1군사령관에 의해 그가 군인이었고 그리고 고위급 사령부로부터의 명령에 복종하는 임무범주에 있으며, 그의 예하사령부와 동일함을 기대하였으며, 모든 사령관들에게 위반이 보고되고 적절한 지휘조치가 취해져야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긍정적인 진술이 있었다.

사령관들은 그들이 미8군의 지침에 따라 절차가 마련된 명령양식에서 억제, 통제, 계획에 복종하기 위한 경계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주21) 그러나 사령관들에게 최종적으로 비무장지대내에서의 고엽제 사용에 대한 억제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이해되었음이 즉시 명백해졌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관심을 상실했고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로 관심을 바꾸었다. 고문단이 한국군단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사령관은 미군사고문단(KMAG)의 선임화학고문에게, 왜 미국이 비싼 고엽제를 거금을 들여 소비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허락없이 그것들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말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그는 모뉴론의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향후 고엽작전에서 모뉴론양을 추가로 사용할 생각임을 말했다.

10.(a) 사령관의 관심 상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화학장교들은 야전에서 높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고 고엽제사용과 관련한 열정이 있었다. 그들에 대하여 기술적 업무에서 전술임무에 대한 작전적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기회가 있었다.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기간동안 고엽제 사용을 실행해보고 작전에 장비가 제공되었다. 대원들에게 몹시 거칠었던 5개월의 살포단계 동안 훈련에 대한 보고가 필요했고, 그 결과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한국군 대원들은 잘 훈련되고 준비되었다.

(b) 첫째, 중심전투지역(MBA: Main Battle Area)사단은 조직의 결핍이 증명된 고엽제살포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기에 고엽제가 활용될 수 없음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른 높은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에 그들 부대를 파견해야하는 하급부대사령관들의 반항을 최종적으로 깨달았을 때, 지휘관심결핍으로 계획수정이 임박한 시기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초기 흔들리는 시작에 이은 짧은 기간 내에 작전은 적절히 조직되었고 전체적으로 명령양식내에서 계획된 일정을 따랐다.

(c) 개별 한국군인들의 육체적인 정력은 고엽제 살포부대로서 지루하고 힘든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드러났다.(주22) 힘든 지형에서의 장시간 노동, 그들의 배낭을 이용한 재료와 장비의 수송, 그들은 미확인지뢰와 글자그대로 북한군이 감시하는 코 앞에서 친숙하기조차 한 부비트랩 같은 많은 위협과 직면하면서 그들의 일을 근면하게 수행했다.

c. 작전적 고려

1. 지휘, 통제, 조정

(a) 전반

(1) 미군사고문단사령관은 미8군사령관에 의해 기술지원책임과 초목통제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여받았다. 이 책임은 미군사고문단에 아직 조직되어 있고, 고문임무를 제공할 참모가 배치되어 있는 작전차원의 임무를 맡도록 요구하였다. 1968년 4월 현재 미군사고문단에는 4명의 화학군단장교가 할당되어 있었고, 미군사고문단사령부 화학고문소대 안에 두 명, 미군사고문단 파견대 L에 한 명, 미군사고문단 파견대 F에 1명이 할당되어 있었다. 미군사고문단 파견대 F의 화학고문관은 특별병참고문 임무가 할당되었고 거리와 여행제한으로 인하여 임무에 참가하지 않았다.

(2) 앞서 언급했듯이 고엽제작전계획수립책임은 미8군 공병단에 위임되었었다. 공병단에 연구능력을 만들기 위하여 원래 임무가 부여되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8군사령관은 고엽제살포를 인가했고 한국육군부대들과 고엽제 살포에 대해 약정했다. 그 결정은 프로그램 감독과 함께 미군사고문단에 임무로 부여되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BG James H. Batte는 화학군단장교로서 미군사고문단 선임병참고문이었는데 그들은 화학전의 많은 기술분야에서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미군사고문단은 행정상으로 짧은 작전통제기간마저 축소 중에 있는 미8군의 예하부대이다. 실행명령과 명령의 성격을 가진 실행지시는 P&P사단(P&P Div)과 미8군 작전참모부(G-3)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보적 성격의 다른 문제들은 미군사고문단사령관을 위한 미군사고문단사령부의 선임화학고문을 통해 발표되었다.(주23)

(b) 미군사고문단 감독

(1) 미8군사령관으로부터의 지침은 언제 어디서든 한국육군이 고엽제를 살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군사고문단대표는 기술적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그의 몸이 현장에 있어야 했다. 미군사고문단의 감독임무는 다음의 양식에 따라 이행되었다:

a. 미1군단(GP)안에서 한국군작업팀에 대한 지시감독은 화학군단장교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등록된 대원들은 미제54CBRE(주24) 파견대와 미2사단화학소대에 양도했다. 미고문단사령부화학부고문은 미1군단사령부에 TDY(주25)로 배치되었으며 고엽제 살포작업팀과 매일접촉을 유지했다.

b. 한국1군 지역에서 미군사고문단 감독관들은 파견대 L, 파견대 East, 파견대 West, 파견대 Center의 예하파견대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고문관 중에서 파견되었다.

(2) 미군사고문단 대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엽제살포에 대한 감독임무를 부여하였고, 한국살포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적인 초목통제에 대해 수립된 예규(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가 두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작업대원들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배포되었다. 수립된 예규(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복사본은 부록J에 첨부되어 있다.

(3) 고엽제 살포개시에 있어서 미군사고문단의 감독과 관련한 몇개의 문제지역이 있었다. 그것은 계획수정이 촉박했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 한국군 작전을 모니터링하는 미국 대원들이 한국군사령관들과 전체적으로 유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처음 한국군 사령관들에게 교육되고 있을 때 미군사고문단의 감독은 전체 작전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예상되는 문제들의 이유가 한국군인들에 의해 재치있게 요구되고 있었다.(주26)

그것을 최종적으로 알았을 때 미군사고문단 대원들에게 고위급사령부에 의해 고엽화프로그램 지원과 안내임무가 부여되어 있었고, 그들은 신속히 고엽화팀의 일원으로서 수용되었으며, 작업수준에서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에 더하여 심각한 상해나 사건, 그리고 미군사고문단 감독관들이 작전감독 역할이 성공적이었다고 서술한 것을 포함하여 사고는 없었다.

(4) 마치 평행선처럼 미1군단의 미군과 한국군인들은 실제 고엽제 살포에 있어서 똑같이 유쾌하게 지내지 못했다. 미화학군단 대원들은 임무에 대해 훈련되어 있었고 실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도 이것이 명령요구사항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수용되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전했다. 미2사단지역 고엽제 살포가 한국군 98연대 전투팀 대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초목제거로 인한 행정적 지연과 임진강 북쪽지역 안으로의 접근과 살포지역을 오고가는 이동에 소모된 시간을 더하면 사단지역의 작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주목할만큼 증가된 시간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임진강북쪽에 위치한 합성군인 미군부대의 사용은 고엽제살포에 요구되는 시간을 감축시켰다.

(5) 미군사고문단의 감독임무는 수행되었으나 미군사고문단 파견대 L의 전체적인 고문기능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고엽제 살포를 끝내려는 거대한 노력이 개시된 6월 15일에서 7월 1일, 고엽제 작전의 절정기동안 한국1군의 고엽제작전 감독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70% 축소한 고문기능이 파견대 L에 의해 평가되었다.


2. 정보관련:

(a)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이나 근처에서 초목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그것은 유엔사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부담을 지우려는 데 기반하든지, 아마도 베트남에서의 고엽제사용으로 초래되고 있는 북베트남에 의한 선전, 즉 고엽제 사용을 화학전이나 세균전이라고 덮어씌우는 것과 비슷한 부담지우기에 기반하여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었다.(주27)

1968년 1월 12일 한국국방장관에게서 유래한 뉴스발표는 비무장지대 안에 고엽제를 사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솔직히 표현하였다.(Fig Ⅱ-1) 비록 유엔사에 의해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발표는 한국, 북한 제3세계반응에 대한 사실상의 실험을 제공했다. 이날 현재 유일한 반응은 1968년 1월 22일 성조지 뉴스보도에 토의된 군사정전위원회회의 기록이다.(Fig Ⅱ-2)

(b) 한국군내에서 고엽화계획과 작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알필요(need-to-know)에 기초하여 제한적 배포와 함께 “SECRET"으로 등급분류 되었다. 고엽제살포팀은 북한의 전초기지로부터 감시 하에 있는 이들 지역에서 작업팀이 곡물을 기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위해 모뉴론에는 ‘옥수수’ 블루제에는 ‘쌀’ 오렌지제에는 ‘콩’같은 암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장비나 보급품에 라벨을 붙이는 식의 기만수단을 사용하였다.

(c) (68년?)7월 중순 고엽제살포팀에 배정됐던 한국1군부대의 EM(주28) 한 명이 북한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그가 북한에 고엽화계획을 폭로했다고 표현된 정보는 없었다.

(d) 이날 현재 북한이 우리의 실험과 후속 고엽제살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징조는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의 징조는 북한이 유엔사대원들의 비무장지대 근처에서의 고엽제 사용을 미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적용범위가 달성되었다.(부록K를 볼 것): 비록 우선순위에 대한 전체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살포는 총 24,115에이커(97,592,316㎡)로 집계되었다. 고엽제재료의 양은 오직 19,984에이커(80,874,346㎡)의 적용능력을 제공할 정도만 받았다. 미1군단(GP)과 한국1군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총 18,150에이커(73,452,230㎡)중에 1,834에이커(7,422,115㎡)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살포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보고된 적용범위의 불일치는 다음의 몇 가지 고려사항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주29)

(a) 고엽제 혼합과 살포에 대한 야전에서의 편리한 방법은 근사치로부터 들쭉날쭉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면 한국1군에서 다음과 같이 각 고엽제마다 평균실제 살포비율이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엽제               권고된 살포비율               평균살포비율
                  모뉴론               에이커당 250파운드          에이커당 95파운드
                  오렌지               에이커당 3갤런                 에이커당 3.3갤런
                   블루                 에이커당 3갤런                  에이커당 5.5갤런

(b) 고엽제가 처리된 지역은 에이커 도면으로 측정되거나 근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에 기초하여 100m나 30m 넓이의 띠는 시각적으로 평가되었다.

(c) 모뉴론살포의 경우, 낮은 평균살포비율은 모뉴론이 처리된 지역에서 보여진 지체된 반응시간동안의 비의 부족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오렌지와 블루제 살포의 경우 이들 고엽제로부터 획득된 가장 신속한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과도한 살포가 드러난다.

4. 비용평가와 기술에 대한 비교:

(a) 고엽제작전의 비용평가는 3,345명의 한국군인들이 1,653에이커(6,689,616㎡)에 고엽제살포에 참가한 44일 동안의 실제 고엽제살포에서 얻은 통계로부터 개발되었다.

(b) 손작업 제거비용평가는 1967년 여름 30일 동안 약 600,000명의 비용지출로 제거된 425평방킬로미터와 수작업제거작전을 펼친 한국1군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개발되었다.

(c) 장기 비용과 단기 비용, 둘에 대한 평가는 에이커당 총비용 165달러가 들어간 고엽제살포로 제거된 초목에 의해 표시된다.(주30) 만약 부대 노동자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 부대를 항상 쓸 수 있으며, 요청명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된 것이라면 고엽제 평균비용은 에이커당 63달러 710인시(1인당 710시간의 노동력)로 평가되었다.

(d) 기술과 결과비용 그리고 에이커당 인시의 비교는 다음 비교표로 드러난다. (부록 M을 볼 것)

(1) 장단기 비용평가:
           기술                     에이커당 비용                                    인시지출
           수작업         0.12달러(105,019에이커(425,007,150㎡)      4,800,000
           고엽제          165달러(1,658에이커(6,709,851㎡)             1,177,440

(2) 장기비용만의 경우
            기술            에이커당 비용           에이커당 인시
            수작업                 없음                      4.6
            고엽제           63달러(평균)               710

(e) 초목제거 방법의 사용에 대한 부주의는 대부분 인력사용에 대한 비판적 요소보다는 중요전투지역 건축이나 방어위치강화 같은 한국군이 직면한 많은 상위우선순위 프로젝트비용에 있었다. 이를 연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어마어마한 량을 요구한다. 또 군인 노동자의 사용과 그런 임무가 맡겨진 부대노동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f) 접근성, 작업위험도(지뢰밭과 장애물에 기인한), 초목과 실행능력(비용, 노동자, 관리에 기인하는)에 관한 한국상황은 초목제거에 대한 최선의 한가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령하기라도 하듯 드러낸다. 세가지 방법-수작업, 기계작업과 고엽제-의 적절한 혼합은 초목제거를 위한 최상의 기술로 드러난다.(주31)

Ⅲ. (C) 발견:

a. 시계(視界) 개선을 위해 초목이 제거된 지역, 야간감시장비를 위한 대조의 증가, 침투를 위한 매복과 은폐 감소는 비무장지대 안보시스템의 핵심요구사항이다.

b.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철조망 근처에서의 모뉴론살포는 철조망을 따라 방어능력을 주목할 만큼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초목제거는 향후 침식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c. 블루제와 오렌지제의 효과는 고엽화에 이어 통제된 불태우기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 초목의 재성장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비무장지대철조망선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이들 고엽제 살포는 전술적 효과가 의심스럽다. 추가로 오렌지제/디젤유 혼합물로 초목을 흠뻑 적시는 것과 초원지역에 오렌지제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d. 고엽제 사용은 다음이유 때문에 비용면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1. 대부분의 병참접근루트가 이어지고, 전술적 관측점으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명백한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 북쪽에 대한 고엽제 살포에 대해서는 억제와 통제를 제외했다. 그 결과 전술관측소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주는 자원들이 적절한 시간과 노력에 있어 훨씬 덜 민감한 지역에 소비되었다.

2. 프로젝트의 정치적 가치는 고엽제가 제공된 이후, 한국군에게 프로그램을 팔았을 때 부정되었으며, 고엽제 사용은 한국사령관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잃고, 그들의 지원과 관심이 다른 우선순위의 프로젝트로 변경된 지점에서 제한되었다. 추가적으로 미군들은 한국군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했었다. 비록 고문단-상대방관계에 대해 보고자들이 이 협정하에서 경험한바가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당시에는 약간의 불신감이 있었다.(주32) 변경된 고엽제형태가 임박하여 배분되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선을 따라 남아있는 6,240에이커(25,252,998㎡)에 대해 살포된 고엽제를 토양에 사용함으로써 초목통제를 지속하려는 요구가 존재한다.

f. 미군사고문단의 고엽화프로그램 감독은 파견대 L고문단의 노력이 작전의 절정기 동안 70%까지 축소된 점에 대해 전체 고문임무가 몇 가지 더 부여되었다.

g. 고엽제지상살포는 거대한 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오렌지제와 블루제의 경우 희석, 혼합 그리고 액체분무는 고엽제의 전체효과를 축소시키고 초목의 주목할 만한 재성장을 초래했다.

h. 북한이 고엽제사용을 인지했다는 징조가 보고된 적이 없고, 북한이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유엔사를 비난하거나 또는 예상되었던 바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통해 선전의 정치적 수확물을 만들려는 시도가 없다.

i. 고엽제 특히 입자형 고엽제의 공중살포는 조심스럽게 통제된 상태에서 그리고 적절한 기상학적 상태 하에서 비무장지대안보체계철망 근처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려해볼만 하다.

j. 고엽제 작전에 대해 평가된 비용은 63달러, 에이커당 710인시이다.

k. 실행능력과 비용은 조합되는 한해서는 연관되어 있으며, 고엽제사용에 의한 제거도, 수작업에 의한 제거도 그 자체만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날씨, 지형, 초목 그리고 적과 아군의 능력에 따른 고려 때문이다. 특별문제지역에 대해 한가지의 최선만을 사용해야하는 두 가지 수단의 조심스러운 조합은 유엔사의 인력과 장비의 최근능력 내에서 아직까지는 꽤 비싼 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난다.(주33)

l. 한국군이 실제로 고엽제를 살포한다는 협정은 미2사단지역 살포과정에서는 상당히 둔화되었다.

m. 고엽제살포의 작전적양상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은 담당참모인 화학장교의 기술적 지침으로 작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임무가 부여된 사령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Ⅳ.(C) 결론:

a.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철조망을 따라 초목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남방한계선 넘어서의 통제는 대부분의 병참접근로와 엄호와 은폐를 위해 초목을 사용하는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내 다른 장소를 포함한다.

b. 실제성, 관리가능성, 정치적 수용가능성 안에서 수작업이나 기계적 제거수단과 함께 고엽제를 사용하는 것은, 만약 적절한 고엽제 재료를 다시 제공받는다면 그것은 유엔사령부의 최근 능력 내에 있다.

c. 모뉴론의 사용은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선을 따라 방어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d. 비무장지대 남쪽 띠의 후방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철조망이외 지역에서의 오렌지제와 블루제의 사용은 방어위치를 개선하는데 매우 작은 기여밖에 못했다.

e. 지상수단에 의한 고엽제살포는 어렵고 비싸며 어마어마한 양의 인력을 요구한다. 주의 깊게 통제된 공중살포는 시간과 인력의 요구를 감축시키며 오렌지제와 블루제의 경우 더 효과적인 반응을 초래한다.(주34)

f. 비록 북한이 유엔군에 의해 한국에서 고엽제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반박선전이나 정전위반에 대한 억제의 징조는 보고되지 않았다.

g. 한국군은 대규모의 고엽작전을 하기위한 기술적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이것이 미군사고문단의 감독아래 성취된 것일지라도 미래의 작전은 미군에 의한 최소한의 감독만으로 수행될 것으로 믿어진다.


Ⅴ.(C) 권고:

a. 손과 기계적 제거와 결합된 고엽제 살포는 긍정적으로 확대된 초목통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되었다.

b. 향후 고엽화계획은 관목수풀을 통제하기 위해 토양에 적용되는, 그리고 토양 침식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풀들에 영향이 없는 선택된 제초제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고엽제살포 우선순위 1위는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철망 주변 7,800에이커(31,566,248㎡)로 정해졌다.

c. 향후 고엽화계획은 비무장지대 안보체계선을 따라 액체고엽제와 가루고엽제 살포를 위해 통제된 공중살포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살포를 위하여 지상에 적용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전술적으로 중요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내부지역에 고엽제사용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d. 획득을 촉진하고, 1969년 5월 이전에 다음 고엽제들을 국내에서 수송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

                고엽제                                            예상지역면적
            토던10K 입자       624,000파운드       6,240에이커(25,657,694㎡)
               오렌지제            10,600갤런           3,500에이커(14,164,342㎡)
                블루제               3,000갤런            1,000에이커(4,046,955㎡)(주35)

e. 3대의 어그리나우틱스(AGRINAUTICS) 공중살포시스템(NSN3740-866-4481)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 장비는 실제 살포작전 이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ASAP로 수송될 것이다. 더구나 살포장비는 다음에 기초하여 할당하도록 권고되었다.

           한국1군- 1부대
           미1군단(GP)- 1부대
           예비- 1부대

f. 향후 고엽화 프로젝트는 화학부대원 참모의 지침을 가지고 작전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임무가 부여된 사령부에 의해 감독될 것이다.

g. 한국군부대는 미군의 직접 감독 없이도 고엽제살포가 인가되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는 요구되는 바대로 살포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주36)

------------------
<주>

(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

(3) COMUSKOREA: Commander U.S. Forces, Korea

(4) CG EUSA: Commanding General Eighth U.S. Army

(5)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3

(6) CONUS: Continental United States

(7) CIGCOREP: Counter Infiltration-Counter Guerrilla Concept and Requirement Plan)

(8) Letter Donald C. Hakenson (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4

(9)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5

(10)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6

(1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7

(1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8

(1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9

(14)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0

(15)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1

(16)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2

(17)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3

(18)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4

(19)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5

(20)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6

(2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7

(2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8

(2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19

(24) CBR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이거나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Environment의 약자로 판단된다.

(25) TDY: Temporary Duty(임시직책)의 약자로 판단된다.

(26)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0

(27)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1

(28) 추정가능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EM: Enlisted Member, executive manager, Engine Manager

(29)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2

(30)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3

(3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4

(3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5

(3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6

(34)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7

(35)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8

(36)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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