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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치한 철조망에 왜 오렌지제를 살포했을까?

토론게시판

by 붉은_달 2011. 8.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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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②
2011년 07월 26일 (화) 19:09:45 이시우 siwoophoto@hanmail.net

이시우 (사진가)

번역에 들어가며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주한미군주둔 병사들 중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Johnny L. Wilson이 미육군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육군성이 이에 답하여 제출한 여러 문서군중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통칭 이 모든 문서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인 내용이 인용되거나 소개는 되었으나 원문 전체가 번역된 바가 없다.

이들 문서에서 미군당국은 고엽제피해의 책임을 시종일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서를 잘 분석해보면 미군의 입장이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군성은 공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미국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미군이 제초작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국대원들은 제초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제초작전에 함께하진 않았다.(주1)

그러나 같은 보고서의 다른 문서에서는 고엽작전에 미군부대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합성군인 미군부대의 사용은 고엽제살포에 요구되는 시간을 감축시켰다.(주2)

처음엔 한국군에게만 고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살포과정에서 이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군이 실제로 고엽제를 살포한다는 협정은 미2사단지역 살포과정에서는 상당히 둔화되었다.(주3)

결국 이 문서만 보더라도 미군당국이 미군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7월 24일 입국한 필 스튜어트 대위가 임진강에 고엽제를 방류한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미8군사령관이 고엽제사용의 한계를 설정한 항목 중에 “냇물과 물원천 오염을 회피할 것”(주4)을 명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고엽제작전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현재의 고엽제 논쟁을 해결하는데도 유의미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번역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67년 이전에 고엽작전을 위한 실험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낱장의 문서들과 68년을 거쳐 69년까지의 고엽작전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군이다. 이들 문서는 연속성이 없으므로 내용의 번호가 단절되어 읽기가 약간은 불편할 것이다.
2. Johnny L. Wilson과 육군성 사이의 편지와 몇 개의 동봉자료.
3.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4. 부록

분량이 많으므로 위의 4개 부분으로 번역한 문서를 순차로 공개하고 이후에 이 문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고엽제관련 글을 연이어 연재한다.

참고로 이 문서의 원문은 (http://www.docstoc.com/docs/80372019/식물통제계획-원문-한국고엽제살포최종보고서-1969년1월2일-미군사고문단
)에 있다. /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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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1

(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7

(4)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1967, 1968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2005년 2월 3일

To: 타우라 킹(Taura King)
Re: DMZ 임무 1967 여름, 1/31 & 2/31

동봉된 자료를 보면 당신은 나의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신문 제목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정말로 1967년 오렌지제를 살포했다고 믿는다. 왜 그들은 이미 설치한 철조망에 오렌지제를 살포했을까?

나는 에반스(Evans) 하원의원의 편지도 발견했다. 그리고 1968년 1/32교대백서도 발견했다. 이 교대정책은 1967년 여름 우리가 철조망을 건설한 뒤 시작했다. 제17연대는 10월에 그리로 갔다. 그들은 7사단 2여단과 함께 있었다. 리븐워쓰(Leavenworth) 문서 #19에서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1967년에 부대가 없었거나 오렌지제법에 의해 은폐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내가 국방부의 누군가가 증거를 쥐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1968년부터의 신문내용들을 볼 수 있다. Army Times 잡지와 리븐워쓰 문서 #19에 그것들은 잘 기록되어 있었다. 1967년 제1/31부대 특무상사였던 카리슨(Carison) 특무상사는 8군의 특무상사로 승진되었다.

8군은 남한군을 포함한 모든 한국부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하에 있었다. 21개 종류의 회사원이기도 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2사단 군인은 이 문제에 대한 하원로비 과정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내가 추측컨대 그가 없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없다...

Johnny L. Wilson
84 Wilson Lane Fort Worth, Texas 76180(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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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에 대한 답변(Reply to Attention of:)

육군성
미육군 & 합동봉사 환경지원그룹(7796 Cissna Road, Suite 101 Springfield, Virginia 22160-3197 )
June 9, 1995

육군 환경지원단 단장(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이것은 1966년 12월에서 1967년 12월까지 한국에서 제초제살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당신의 요청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화학적제초제 사용”에 대한 비망록의 복사본하나를 동봉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제초제사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초목통제계획 CY68 (U) 최종보고서”의 복사본 하나를 동봉한다. 이 문서는 1967-1969년 동안 한국사람들이 손이나 분무기가 장치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분사작업을 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미국대원들은 제초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제초작전에 함께하진 않았다. 이들 분무작업은 한국 비무장지대지역에서 실행되었다.

또한 참전군인부의 오렌지제 보고서와 환경지원단(ESG: Environmental Support Group)의 제초제 상태 보고서와 1995년 오렌지제 검토서 복사본을 동봉했다. 이것들이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향후 요청 시에는 당신에 대한 육군성양식(DA Form 20)의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당신의 공식군인파일(OMPF: Official Military Personnel File)이 있다. 당신은 국립문서보관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기록된 당신의 공식군인파일(OMPF)의 복사본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수신: U.S. Army Liaison, 9700 Page Boulevard, St. Louis, MO 63132.) 공식군인파일은 또한 당신의 의료기록과 부대에 할당된 임무 그리고 진급이나 상/추천장 같은 대원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제공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Donald C. Hakenson
Director


동봉자료(주2)
제초제 상태 보고서

오렌지제란 이름은 2,4-D와 2,4,5-T처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제초제와 같은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 제초제를 담고 있는 통에 오렌지띠가 칠해진 특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들 제초제들은 광범위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30년 넘게 농업과 숲 관리에 대량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단 2,4,5-T는 제초제제조과정에서 저농축(만분의 일부) 상태로 된 다이옥신(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독신(TCDD))에 의한 유독성 오염을 나타내기 때문에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연루되었다.

남베트남공화국(RVN)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남베트남에서의 제초제사용은 첫째로, 적들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둘째로 적들의 수중으로 음식과 농작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것은 1961-1962년 동안 플로리다와 하와이 타일랜드 외딴 지역에서 실험한 이후에 승인되었고 1962-1965년 사이에 남베트남에서 작전차원의 실험을 거쳤다.

당시 고엽제는 밀림에서 시계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사용되었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해한 것으로 믿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확대된 공중살포는 남베트남 땅덩어리의 약 10퍼센트가 넘는 지역에 실행되었다. 11,000,000갤런이 넘는 오렌지제가 “랜치핸드”라는 이름하에 미공군의 6,000번이 넘는 개별임무로 살포되었다.

그 임무는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적필요의 결과로 외딴지역과 적들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각각의 임무는 미국과 남베트남의 지휘계통 내에서 동일하게 참모를 두는 절차에 의해 조심스럽게 승인되었다. 임무는 험한 날씨와 고엽제살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작전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추가로 미국과 남베트남사령관들은 적의 지상군공격으로부터 살포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 제트전투기가 기동하여 되받아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포당시 목표지역 바깥에서 그들의 부대가 머물도록 조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지 위에서 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주3)



Ⅰ. 주제: 한국에서의 화학적 제초제 사용 (U)

Ⅱ. 목적: 1979년 10월 29일 참전부의 관리자에 의해 국방성에 편지로 요구한 특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Ⅲ. 질의응답
문: 1962-1970년 사이 남베트남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국방성이 사용한 제초제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예; 그러나 미군이 제초제를 실제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제초제에 노출된 대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베트남에서 공중살포한 것과 달리 손이나 분사기가 장치된 트레일러로 살포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
문: 만약 이들 제초제가 한국에서 사용되었다면 그들의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답: 오렌지, 블루, 모뉴런, 2-4-D
문: 그것들이 사용된 지리적 장소는 어디인가?
답: 비무장지대의 남쪽 띠와 미1군단과 한국1군단지역이 있는 민통선 사이이다.
문: 그것들이 사용된 동안의 시간표는?
답: 67년 10월-12월: 모뉴런과 2-4-D를 9개 장소, 총 80에이커(323,756㎡)에서 실험했다.
68년 4월-5월: 모뉴런 5,000드럼을 총2,020에이커(8,174,849㎡)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철조망을 따라 넓이 200m의 띠에 사용
68년 4월-8월 블루와 오렌지제를 18,425에이커(74,565,143㎡)에 살포. 양은 특정할 수 없음
69년 5월-7월: 남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재분배된 이름모를 제초제를 3,162에이커(12,796,471㎡)에 살포했다.
문: 각 제초제의 살포양은?
답: 제한된 정보만이 이용가능하나 전제한 대답은 역사기록에서 발견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주4)



육군성 한국군사고문단사령부(APO San Francisco 96302)
1969년 1월 2일
EAAKORD/CML
주제: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알래바마 포트 맥클러랜 전투개발사령부 화생방국 사령관
수신자: CSGCB-MT Fort McClellan, Alabama 36201

1. 동봉된 주제의 보고서는 최근에 고위급 사령부에 참모를 두게 됨으로서 승인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권고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직 정보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제공되었다.

2. 더하여 당신은 196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화학장교 승진과정에 출석하게 될 최원식 소령과 인터뷰하는 유익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 소령은 사전에 한국 6군단 화학지원 장교로 내정되어 있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화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할당받았다.(주5)

Julian E. Buckner LTC CmlC Sr Cml Adv
203-C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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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Letter Wilson to Department of the Army, 3 Feb 2005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3)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 Joint Services Environmental Support Group 1730 K Street N.W. Room 210 Washington D.C. 20006-3844, Herbicide Status Report, p.1

(4)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A. Use of Chemical Herbicides in Korea (U), Classified by: Director, J-3 Declassified on: 4 Jan ?(해독불능)

(5)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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