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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