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디리파드(E.M.S. Namboodiripad)
번역 : 이병진(양심수)
VI. 협정서도 없는 협정
1857-59년 세포이 반란과 대중봉기가 진압되어감에 따라 새 영국 지배자들이 앙갚음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감옥에 있던 바하두르 샤는 추방되었다. 잔시의 라니와 여타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다. 생존한 사람들은 재판에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거나 또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봉기에 참가했던 반란군들과 인민들은 잔인하고 악질적인 탄압을 받았다. 1859년 이후의 영국 태도는 정복자의 모습이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857년보다 몇 년 앞서서 영국 지배자들은 왕자들, 나와브들 그리고 여타 지배자들을 몰아내려고 하였으며 자기다르와 탈루크다르와 같은 봉건귀족들의 토지와 특권들을 박탈하는 정책을 추구 해왔다. 그 정책을 포기해야만 했다. 힌두와 무슬림 그리고 기타 비-기독교인들은 영국이 그들의 종교, 믿음, 관습들, 관행들을 파괴한다고 의심하였다. 그런 의심은 거두어져야만 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1) 역주: 세포이 항쟁으로 영국 정부는 인도의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그동안 영국여왕의 위임을 받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했었는데 영국 여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였다. 1858년 11월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어느 누구도 승인하지 않은 포고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인도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 포고령에 따라 영국의회는 1858년 인도정부법(Government of India Act of 1858)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서 인도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dia)이 임명되었고 그는 영국 정부 내각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인도의 모든 법과 행정은 영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인도 장관 아래에 인도위원회(Council of India)를 두었는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5명의 인도위원회 위원들은 동인도 회사에서 은퇴한 간부들이 맡았다. 동인도 회사의 횡포로부터 영국 여왕이 인도 인민들을 보호하고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인도의 종교와 관습 그리고 존엄을 베푼다는 포고문은 사실상 인도를 영국이 접수한다는 여왕의 포고문이었다.
2) 역주: 1860년대에 캘커타, 마드라스, 봄베이 등 서구식 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인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급관료들의 충원문제였다. 1858년 인도 정부법에 따라 1880년 경에 약 900명의 고급행정관료(Indian Civil Service; ISC)를 충원하였는데 영국에서 시험을 보고 채용하였다. 그러다보니 인도인들은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시험에 응시하는 나이 제한을 최고 23세에서 21세로 1870년대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고나이를 19세로 제한하여 인도인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교육받은 인도인들은 하급관리들로 충원되었고 급료와 처우 등에서 심한 차별을 당했다.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자 지식인들과 인도출신 관리들의 반영 감정이 높아졌고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강한 압박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참고: Burton Stein, A history of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2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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