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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최종 합의와 향후 진보대통합 방향

토론게시판

by 붉은_달 2011. 6.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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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최고위원/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원장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장장 14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최종합의문을 이끌어냈다. 열다섯 번의 집행책임자회의와 일곱 번의 정책책임자회의를 토대로 여섯 번째 대표자들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의 산물이다. 지난해 12월 7일 진보양당 대회 회동, 올 1월 20일의 1차 대표자 연석회의 이후 약 5개월만의 일이다. 혹자는 ‘산고 끝의 옥동자’라고 부른다. 몇 번의 난산 위기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진보대통합 열망으로 극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종합의문 발표의 의미




이번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발표의 의미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서 정치적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기층민중과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에 제 때 부응했다는 점이다.


둘째, 아직 진보정당 등 각 단위의 의결과정이 남았지만, 뜻을 함께 하는 더 많은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큰 집 짓기’의 시작을 힘 있게 알렸다는 점이다.


셋째, 그리하여 이명박시대에 한숨 쉬고 눈물짓는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을 촉진하고 2012년 총선, 대선 승리와 희망의 대안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넷째, 입장이 다르고 불신도 남아있지만, 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진정성 있게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뚜렷이 확인했다는 점이다.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통합 정치협상에는 상대가 있으므로 한쪽의 입장을 100% 관철하기란 불가능하다. 양쪽 모두 100% 만족하는 조정안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부족하나마 민족과 민중의 대의, 시대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진보 내부의 이견과 상처를 두루 어루만지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는 일찍이 선언운동, 프로포즈 운동 등으로 진보대통합에 앞장서온 당원동지들의 뜻이기도 하다.

 

 

만일 5월 31일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진보적 국민 층, 특히 현장노동자들의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책임은 나눠 갖기 마련인데, 극소수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나머지 다수가 일치단결하지 못한 당시 정황에서는 책임공방과 양비론과 냉소주의의 확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그 다음 진보대통합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자정당이니 민주당과의 단일정당이니 하는 좌우경의 혼란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간절한 바람과 정세의 준엄한 요구를 받든 대표자 열두 분의 사생결단으로 기필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최종합의문의 핵심 내용

 

 

그렇다면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일각의 대북문제 쟁점화로 인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소중한 가치와 정책에 대한 훌륭한 합의가 가려져 있다. 대중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매력적이고 세련된 정치언어로 다듬어 발표하지 못한 점도 이번 최종합의문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6차 연석회의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문1]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강령적 가치와 20대 주요정책, 그리고 2012년 정치노선을 집약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또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며,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천명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 정책으로 인한 식량위기,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 군사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임을 선언했다.

 

 둘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정책에 대해 노동시간 대폭 단축,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해소, 노동3권의 완전 보장,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 보장, 보편복지와 자산불평등 해소, 재벌중심경제 탈피, 국제투기자본 규제와 금융공공성 강화, 토지 사회화와 주택 공영제, 공공의료 확대, 신문․방송의 공공성 확보, 무상교육 확대, 문화민주주의 구현, 여성과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권익 옹호,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 규제 강화, 군·경찰·행정관료 기구의 민주적 개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외국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6.15 10.4 선언의 이행,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한․미 FTA 반대와 공정무역 등 20대 주요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셋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2012년 선거 기본방침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진보적 정책과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독자후보 완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신자유주의 극복 정책들을 확고한 기준으로 선거연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 중의 하나였던 대선 후보방침은 내년 9월경 후보를 선출하고 11월경 대선연합 성사 여부가 판명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놓고 논쟁과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넷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대북 입장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여 사안에 따라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권력승계문제에 대해서는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적인 대북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사안에 따라 정세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놀아나는 당 차원의 무절제한 비난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화해협력, 공존공영, 평화번영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대북 입장이자 통일대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운영방안에 대해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의 관점에서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며 다수의 공직 및 당직 선거는 1인 1표제, 일정시기까지 공동대표제, 합의제 존중의 원칙 등’에 따라 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부속합의서2]에 담기로 했다. 6월 각 단위의 최종합의문 승인과 각 당 수임기구 구성 이후 진보양당과 연석회의에서 이에 대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 내용은 공동대표제의 형태와 범위, 지역구 총선후보의 조정과 선출방식, 비례대표의 전략추천 여부, 인적 물적 승계와 당직자 조정 등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민중에게 자칫 자리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진성당원제 원리와 유권자의 뜻, 진보대통합 정신에 맞게 조용히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식과 경로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치고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광범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수임기구는 정당의 합병, 해산 업무처리를 위해 당 대회로부터 나머지 의결권한을 위임 받는 기관이며, 각계 진보세력의 당-공직 보장은 진보대통합의 정신에 따른 문호개방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진보대통합운동 방향

 

 

이제 진보정치대통합의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가장 화급한 일은 ‘행복한 정치를 위한 프로포즈 <진보의 합창>’, 각 지역과 부문과 현장의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과 참여와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그간 연석회의는 합의 없이 운동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발목 잡혀 정치협상에 치중하고 대중운동을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해왔다. 지금부터라도 연석회의는 2012년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진보정치의 인물 군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을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보양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당 대회를 통해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또한 당 대 당의 신설합당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사정으로 신설합당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실정과 조건에 맞는 다른 방식에 의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수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머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셋째, 뜻을 함께 하는 각계 진보 세력과 인사들을 광범하게 망라하여 7월 중에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로 발전, 전환시켜야 한다. 신설합당, 흡수합당, 신당창당 등 어떤 건설방식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노동자, 민중의 열망과 정세의 긴박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는 지체 없이 구성,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각계 진보정치세력화를 결합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20만 명의 예비당원 모집에 돌입해야 한다.

 

 

넷째, 8월에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를 준비위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준비위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총의를 모아 당명과 과도기 강령, 당헌, 당규를 마련하는 한편, 16개 시도당 통합개편대회를 관장하고 2012년 대선까지의 지도부와 의결-집행체계를 구축하여 9월 말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 정책과 총선 후보도 조기 가시화하여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마치며

 

 

끝으로 진보대통합운동의 5대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

 

1)당원과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중심이 되는 진보정치대통합


2)시민사회, 지식인사회 등 각계 진보세력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대통합


3)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위의 정치협상을 결합하는 진보정치대통합


4)진보의 2012 국가비전 제시와 인물 부각, 교류협력, 공동실천을 통한 진보정치대통합


5)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

 

선 진보대통합, 후 범야권연대로 이명박시대 고통 받는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2012년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존중∙자주평화∙경제개혁∙보편복지를 실현하자!

 

 

별첨.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1년 9월까지 아래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1-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1-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1-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1-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1-5.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1-6.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상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20대 주요 정책 과제’[부속 합의문1]를 채택한다.

 

 

2.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보수세력, 자유주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를 위해 2012년 총선·대선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총선 정책과 함께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한다.

 

2-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화해협력 추구’ 등 진보정치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3-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체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한의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상호 군비축소,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3-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3-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의 전면적인 화해협력 추구를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다.

 

 

4.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당 운영에 있어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당 운영을 실현한다.

 

4-1. 이를 위해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의 관점에서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다수의 공직 및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제, 일정시기까지 공동대표제 등 당조직의 공동운영, 합의제 존중의 원칙 등에 따라 당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합의를 통해 ‘부속합의서2’에 담아낸다.

 

 

5. 우리는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 합의문과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 등을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완료한다.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다.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5-2.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6.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011년 5월 31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반빈곤 빈민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배행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

 

* 연석회의는 상기와 같은 최종합의에 도달했지만, 이에 대해 사회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본 합의문은 사회당을 제외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자연석회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부속 합의문1>

- 20대 주요 정책 과제 -

 

1)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파견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실업 해소,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등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2) 교사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



3)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농민소득 보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



4)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



5)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등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보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민중 참여 강화, 기술-고용-생태 친화적인 적극적 산업정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6)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 등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 등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서민 금융 배제 해소



7) 순환식 재개발 추진 및 세입자 권리 보장,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토지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거권 보장



8)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공적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 실현,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실업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생계형 노점상 단속 중단.



9) 재벌 언론·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특혜 저지 및 신문․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 대안언론 지원



10)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모든 대학의 균등 발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



11)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민주주의 구현, 독립문화예술 활동 지원



12)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남녀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결 등 여성의 권리 보장/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보장, 진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익 옹호.



13)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저지와 생태 복원 등 친환경정책,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의로운 전환’ 방식을 통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14)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15) 군·경찰·행정관료 기구 전반의 민주적 개편, 검찰·사법부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전의경제 폐지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16)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화-민주화



17)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18)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및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19) 대미·대중 등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남반구 저개발국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 체제 개편



20) 한․미 FTA, 한․EU FTA 반대,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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