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사실을 확인하자
"영토적 의미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 -이시우 1. 북방한계선 설정시기에 관한 논쟁 1) 1953년설 한국해군은 1953년 8월 30일 유엔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주장의 근거는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정전교전규칙 1절 일반지침 9-마항, 북방한계선(1953.8.30)2)이다. 이는 2급비밀로 더 이상 자료의 내용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김영구와 유병화등은 이 내용과 관련, 북방한계선 설정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서해(西海)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의 체결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휴전협정 내용의 이행(履行)과 해상 경비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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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