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20010118_한미행정협정 개정협정 (0) | 2011.10.26 |
---|---|
19990915_페리보고서 (0) | 2011.10.20 |
19871029_대한민국헌법 (0) | 2011.10.19 |
2007_10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0) | 2011.10.03 |
1966_0709 한미행정협정(소파) 합의의사록 (0) | 2011.06.27 |
1953_0727 정전협정 (0) | 2011.05.30 |
1905_1117 을사조약 (0) | 2011.05.18 |
1992_0120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0) | 2011.04.12 |
1991_1231 남북기본합의서 (0) | 2011.04.06 |
1945_0626 국제연합헌장 (0) | 2011.03.31 |